법령이 금지하는 것은 「12월」이 아니라 「회계연도 경과 후」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은 회계연도가 지난 뒤의 전용을 막고 있을 뿐이며, 12월을 따로 떼어 금지한 문언은 법령에 없음. 12월은 아직 회계연도 안이므로 법령만 놓고 보면 전용이 가능함.
그럼에도 「12월에는 안 된다」는 말이 오가는 것은, 대개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시달하는 자체 예산집행지침이 연말 전용 신청 기한을 앞당겨 두었기 때문임. 따라서 찾아야 할 것은 법령이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해 집행지침임.
지방회계법 제7조
조문의 규율 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2024. 2. 17. 시행)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 (괄호 생략)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제2항이 정한 시기 제한은 회계연도 경과 후임. 회계연도는 12월 31일에 끝나므로, 12월 중의 전용은 이 조문에 걸리지 아니함. 함께 규정된 업무추진비 충당 목적의 전용 금지는 시기와 무관하게 언제나 적용됨.
기한이 앞당겨지는 까닭
법령이 12월 31일까지 열어 두었더라도, 실무의 기한은 그보다 앞섬. 전용은 그 돈을 쓰기 위한 절차이므로 집행할 시간이 남아 있어야 뜻이 있기 때문임.
| 사정 | 내용 |
|---|---|
| 회계연도 독립 | 「지방재정법」 제7조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함 |
| 출납 폐쇄 | 「지방회계법」 제7조 —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함(일부 예외 있음) |
| 지출원인행위의 시한 | 전용한 뒤 계약과 검사·지급까지 마쳐야 하므로 시일이 필요함 |
| 계상되지 않은 사업 금지 | 법 제49조제2항제1호 — 남은 돈으로 새 사업을 벌이는 것을 막음 |
| 결산과 의회 제출 | 전용 내역은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되고 결산서에 명시됨 |
네 번째가 실질적인 이유임. 연말의 전용은 불용을 피하려는 집행이 되기 쉬워,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침으로 기한을 앞당기는 것은 이 위험을 줄이려는 것임.
근거를 찾을 자리
법령에서 찾지 못한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대체로 나옴.
| 순서 | 문서 | 내용 |
|---|---|---|
| 1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그해 예산집행지침 | 재정 부서가 해마다 시달함. 전용 신청 기한이 여기에 적힘 |
| 2 |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지침 | 보조사업의 변경 승인 신청 기한을 별도로 두는 경우가 있음 |
| 3 |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예규) | 보조금 사업에 적용됨. 위탁금에 당연히 적용되지는 아니함 |
| 4 | 국고보조사업이면 소관 부처 사업지침 |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을 함께 확인 |
셋째 줄을 첫째로 삼는 일이 잦음. 질의가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서 근거를 찾는 데서 출발하였다면, 그 사업이 보조금인지 위탁금인지를 먼저 가려야 함. 민간위탁금은 지방보조금이 아니므로 보조금 규율이 당연히 적용되지 아니하며, 준용한다고 협약에 적은 경우에 그 범위에서 적용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회계연도 안의 전용인가 | 경과 후라면 법령이 막고 있음 |
| 2 | 전용이 제한된 비목인가 |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 |
| 3 | 업무추진비로 충당하려는 것인가 | 시기와 무관하게 금지됨 |
| 4 | 자체 집행지침의 기한을 확인하였는가 | 해마다 달라지므로 그해 지침을 볼 것 |
| 5 | 전용한 뒤 집행할 시간이 남아 있는가 | 계약과 지급까지 마칠 수 있는지 |
| 6 | 계상되지 않은 사업이 아닌가 | 불용 회피 목적의 집행은 금지 대상임 |
근거 · 「지방재정법」 제7조, 제49조 (2024. 5. 17.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2024. 2. 17. 시행), 「지방회계법」 제7조 (2024. 2. 17. 시행). 12월을 특정하여 전용을 금지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지침이 기한을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는 그 뒤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조문이 정한 것」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기한이 앞당겨지는 까닭」·「근거를 찾을 자리」·「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기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그해 집행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