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였는지」가 아니라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임. 흔히 인용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상대방을 열거한 규정이며, 그 열거는 국가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공기업과 준정부기관·지방공사와 지방공단·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임.
따라서 수탁기관이 그 열거에 드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민간 법인이라면 면제 대상이 아님. 또한 확약서는 면제를 대신하는 서류가 아니라 면제한 경우에 함께 받도록 되어 있는 서류이므로, 확약서를 받는다고 하여 면제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제37조제3항·제4항
인용된 조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2025. 7. 8.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생략)
같은 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두 가지가 드러남. 면제의 기준은 상대방의 지위이며, 확약서는 면제된 경우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임.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면 면제된다」는 것은 상대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뒤집어 읽은 것임.
수탁기관의 지위
같은 「센터」라도 설립 근거와 재산 구성에 따라 판단이 갈림.
| 수탁기관 | 열거 해당 | 확인할 것 |
|---|---|---|
| 지방공사·지방공단 | 해당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었는지 |
| 공기업·준정부기관 | 해당 | 기획재정부 지정·고시를 받았는지 |
| 출자·출연기관 | 확인 필요 |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였는지 |
| 민간 법인·단체 | 해당하지 아니함 | 부처 산하라는 표현만으로는 지위가 정해지지 아니함 |
「○○부 산하 센터」라는 표현이 지위를 말해 주지 않음. 부처의 사업을 수행한다는 뜻일 뿐, 그 법인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는지나 기본재산의 출연 비율이 어떠한지는 별개임. 법인 등기와 정관,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서류로 확인하여야 함.
확약서의 지위
| 흔한 이해 | 조문이 정한 것 |
|---|---|
| 확약서를 받으면 증권을 안 받아도 됨 | 순서가 반대임. 면제 대상이어서 면제한 뒤 확약서를 받는 것임 |
| 확약서는 선택 사항임 | 면제한 경우에는 제출하게 하여야 함 |
| 확약서면 담보가 충분함 | 지급을 약속하는 문서일 뿐 보증기관의 지급 보장은 없음 |
면제 대상이 아닌 상대에게 확약서만 받으면 담보가 비게 됨. 위탁금을 전액 먼저 교부하는 구조에서는 반환을 담보할 수단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교부 방식 자체를 다시 볼 필요가 있음. 회차를 나누어 교부하면 담보의 필요가 줄어듦.
준용의 범위
한 겹이 더 있음. 인용된 조문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에 관한 규정이므로, 민간위탁 협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님.
| 경우 | 처리 |
|---|---|
| 협약이 준용을 정함 | 정한 범위에서 적용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 |
| 조례가 준용을 정함 | 조례의 문언에 따름 |
| 아무 근거가 없음 | 협약이 정한 보증 방법에 따름. 시행령을 근거로 삼기 어려움 |
| 용역 계약으로 발주함 | 지방계약법이 그대로 적용됨 |
근거 없이 시행령을 인용하면 뒤에 다투어짐. 협약이 준용을 정하지 않았다면, 보증을 요구할 근거도 면제할 근거도 협약 자체에서 나와야 함. 따라서 협약에 보증의 종류·금액·면제 사유를 직접 적어 두는 것이 확실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인용하려는 조항이 무엇인가 | 입찰보증금 규정인지 선금 관련 기준인지 |
| 2 | 수탁기관이 열거에 드는가 | 등기·정관·공공기관 지정 여부로 확인 |
| 3 | 출연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가 | 기본재산 기준임. 사업비 지원 비율이 아님 |
| 4 | 협약이 지방계약법 준용을 정하였는가 | 정하지 않았다면 협약의 문언이 기준임 |
| 5 | 면제한다면 확약서를 받았는가 | 면제의 부수 절차임 |
| 6 | 교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가 | 회차를 나누면 담보의 필요가 줄어듦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025. 7. 8. 시행). 민간위탁 협약의 보증을 직접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협약이 지방계약법의 준용을 정한 범위에서 적용됨. 선금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선금 관련 장을 함께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된 조항」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수탁기관의 지위」·「확약서의 지위」·「준용의 범위」·「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수탁기관의 법적 지위와 협약의 준용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