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집행 절차] 같은 예산과목·같은 날짜인데 지출처가 둘이면 품의서를 나눠야 하는가

[교부·집행 절차] 같은 예산과목·같은 날짜인데 지출처가 둘이면 품의서를 나눠야 하는가

요약

지출처마다 품의를 나누라고 정한 규정은 없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지출에 관하여 정한 것은 지출명령의 주체와 예산의 범위이며, 품의나 결의서를 거래처 단위로 작성하라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아니함. 한 건으로 묶어 업체별 내역과 증빙을 구분하여 편철하는 처리는 규칙에 어긋나지 아니함.

다만 근거로 삼은 문서가 무엇인지는 가려야 함. 「지출결의서는 목 단위로 작성한다」는 문장은 배분기관의 사업 안내문에 있는 기준이므로, 그 재원의 사업에서는 그 안내문이 우선함. 재원마다 요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처리 기준을 세우는 편이 안전함.

근거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8조
답의 성격해석에 따름
갈리는 지점재원별 안내문의 요구

01

규칙의 요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8조 (2023. 1. 1. 시행)

① 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임. 권한 있는 자의 지출명령이 있을 것과 예산의 범위 안일 것. 품의서를 몇 건으로 작성하는지는 이 요건과 무관하며, 규칙의 다른 조문에도 거래처별 분리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음.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답임. 근거를 찾지 못하여 실무가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으나, 규정이 없다면 법인의 회계 규정과 내부통제가 정할 사항임. 없는 규정을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절차를 무겁게 하면 사무만 늘어남.

02

단위를 정하는 것들

표 1. 우선순위
순서 문서 내용
1 법령·규칙 지출명령의 주체와 예산의 범위만 정함
2 교부 조건·협약 증빙의 구비 방법을 정한 경우 그 요구가 우선함
3 배분기관의 사업 안내문 그 재원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됨
4 법인의 회계 규정 위의 요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로 정함

재원이 여럿인 시설에서는 셋째 줄이 서로 다를 수 있음. 위탁금 사업과 배분기관 사업의 요구가 다르다면 사업마다 그 요구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하려면 가장 엄격한 요구에 맞추는 수밖에 없음.

03

하나로 묶을 조건

한 건으로 작성하더라도 확인 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함.

표 2. 일괄 품의의 요건
항목 내용
같은 목·같은 날짜 목이 다르면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업체별 내역 거래처·품목·금액을 행으로 구분하여 적음
증빙의 대응 각 행에 대응하는 적격증빙을 순서대로 편철
합계의 일치 결의 금액과 증빙 합계, 계좌 출금액이 맞을 것
지급 방법 업체별로 이체되므로 이체 건수와 대응되도록 적음

확인하는 쪽이 한눈에 대조할 수 있으면 충분함. 품의를 나누라는 요구의 실질은 어느 지출이 어느 증빙에 대응하는지 알 수 있게 하라는 것이므로, 한 건 안에서 그 대응이 분명하다면 목적이 달성됨.

04

나누는 편이 나은 경우

표 3. 분리할 상황
상황 까닭
목이 다름 예산 통제의 단위가 목이므로 섞으면 집행 관리가 흐려짐
재원이 다름 구분 경리가 무너짐. 반드시 나눌 것
사업이 다름 사업별 정산이 필요하므로 나누는 편이 간명함
계약 절차가 다름 수의와 견적 비교가 섞이면 절차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워짐
검수 시점이 다름 납품일이 다르면 채무 확정 시점도 다름

둘째 줄만은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함. 목이 같고 날짜가 같더라도 위탁금과 후원금처럼 재원이 다르면 한 건으로 묶을 수 없음. 묶는 순간 어느 재원에서 얼마가 나갔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됨.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같은 목의 지출인가 다르면 나누는 것이 원칙임
2 재원이 같은가 다르면 반드시 분리
3 교부 조건이 증빙 방법을 정하였는가 정하였다면 그 요구가 우선함
4 배분기관 안내문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 재원의 사업에 한정됨
5 업체별 대응이 분명한가 내역·증빙·이체가 행마다 맞는지
6 법인 회계 규정에 기준을 적었는가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방식이 되도록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8조 (2023. 1. 1. 시행). 지출처별로 품의를 나누도록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교부 조건·배분기관의 안내문과 법인의 회계 규정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규칙이 정한 것」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단위를 정하는 것들」·「하나로 묶을 조건」·「나누는 편이 나은 경우」·「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재원별 요구와 법인의 회계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