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세출예산에 그 과목을 두는 것과 위탁금으로 그 과목을 채우는 것은 다른 문제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과목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시설 회계의 편성 체계를 말하는 것이며, 그 재원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까지 정하는 것은 아님.
질의된 규모라면 승인하지 못할 이유는 크지 않음. 노후시설 수리비는 유지보수에 가깝고 사무용 집기는 비품이므로, 자본형성적 경비로 보아 걸러 낼 성질이 아님. 다만 건물이 공유재산이라면 수선의 부담 주체가, 집기라면 취득 후의 소유와 관리가 각각 남으므로 협약을 확인하여야 함.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
두 예산서의 층위
| 문서 | 정하는 것 | 정하지 않는 것 |
|---|---|---|
| 재무·회계 규칙 | 시설 세출예산의 과목 체계 | 그 과목을 어느 재원으로 채울지 |
| 예산편성 운영기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과목 체계 | 시설 내부의 편성 |
| 협약과 교부 조건 | 위탁금으로 무엇을 집행할 수 있는지 | 시설의 다른 재원의 사용 |
세 문서를 겹쳐 놓아야 답이 나옴. 규칙에 과목이 있으므로 편성할 수 있다는 것도, 위탁금은 경상 과목이므로 안 된다는 것도 한 문서만 보고 내린 결론임. 실제로 정하는 것은 교부 조건과 협약임.
시설비의 특수성
건물이 지방자치단체 소유라면 수선은 소유자의 일이라는 점에서 집기와 다름.
| 구분 | 원칙적 부담 | 내용 |
|---|---|---|
| 대규모 수선·구조 변경 | 지방자치단체 | 소유자의 부담임.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가 됨 |
| 소규모 수선·소모품 교체 | 협약에 따름 | 운영에 딸린 것으로 보아 위탁금에서 부담하도록 정하는 예가 많음 |
| 수탁기관의 과실로 인한 파손 | 수탁기관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
|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개선 | 협의 |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정하는 것이 보통임 |
협약에 금액 기준을 적어 두면 다툼이 사라짐. 「1건 ○○만원 이하의 수선은 위탁금으로 부담하고, 그 이상은 사전 협의한다」와 같이 정해 두면, 노후 수리가 생길 때마다 근거를 찾지 않아도 됨. 아울러 건물에 부합되는 공사는 그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된다는 점도 함께 적을 것.
승인의 기준
| 축 | 내용 |
|---|---|
| 사무 수행과의 관련 | 그 시설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인지 |
| 규모 | 자본형성적 경비로 볼 만한 대규모 공사인지 |
| 협약의 문언 | 위탁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을 제한하고 있는지 |
| 산출내역 | 계상되어 있는지. 없다면 변경 절차가 필요함 |
| 취득 후의 관리 | 집기의 소유와 대장 등재를 정하였는지 |
규모가 커지면 판단이 달라짐. 같은 「노후시설 수리」라도 금액이 커지고 내용연수가 길어지면 자본형성적 경비에 가까워지므로, 그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하는 것이 맞음. 금액만으로 기계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공사의 내용을 함께 볼 것.
협약에 정할 사항
| 항목 | 내용 |
|---|---|
| 수선의 분담 | 금액 기준과 사전 협의 대상 |
| 공사의 승인 | 건물에 손을 대는 공사는 사전 승인 |
| 부합의 효과 | 공사 결과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이 된다는 점 |
| 집기의 소유 | 취득 명의와 대장 등재 |
| 종료 시 처리 | 반환·인계·정산 가운데 하나 |
| 보고 | 취득·처분 내역을 정산과 함께 보고 |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 공유재산이면 수선의 부담이 문제됨 |
| 2 | 협약이 수선의 분담을 정하였는가 | 금액 기준이 있는지 |
| 3 | 자본형성적 경비로 볼 규모인가 | 공사의 내용과 내용연수 |
| 4 | 산출내역에 계상되어 있는가 | 없다면 변경 절차가 먼저임 |
| 5 | 집기의 소유와 등재를 정하였는가 | 종료 시 다툼을 막는 조항임 |
| 6 | 승인 결과를 문서로 남겼는가 | 구두 승인은 정산에서 근거가 되지 못함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2023. 1. 1. 시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탁금으로 시설비·자산취득비를 편성할 수 있는지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협약과 교부 조건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기준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예산서의 층위와 수선 부담의 원칙에서 따라 나오는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문언과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