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사회복지시설이 민간위탁금으로 시설비·자산취득비를 편성해도 되는가

[집행 적격성] 사회복지시설이 민간위탁금으로 시설비·자산취득비를 편성해도 되는가

요약

시설의 세출예산에 그 과목을 두는 것과 위탁금으로 그 과목을 채우는 것은 다른 문제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과목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시설 회계의 편성 체계를 말하는 것이며, 그 재원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까지 정하는 것은 아님.

질의된 규모라면 승인하지 못할 이유는 크지 않음. 노후시설 수리비는 유지보수에 가깝고 사무용 집기는 비품이므로, 자본형성적 경비로 보아 걸러 낼 성질이 아님. 다만 건물이 공유재산이라면 수선의 부담 주체가, 집기라면 취득 후의 소유와 관리가 각각 남으므로 협약을 확인하여야 함.

근거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
답의 성격조례·협약에 따름
갈리는 지점수선 부담과 소유의 정함

01

두 예산서의 층위

표 1. 문서별 규율 범위
문서 정하는 것 정하지 않는 것
재무·회계 규칙 시설 세출예산의 과목 체계 그 과목을 어느 재원으로 채울지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과목 체계 시설 내부의 편성
협약과 교부 조건 위탁금으로 무엇을 집행할 수 있는지 시설의 다른 재원의 사용

세 문서를 겹쳐 놓아야 답이 나옴. 규칙에 과목이 있으므로 편성할 수 있다는 것도, 위탁금은 경상 과목이므로 안 된다는 것도 한 문서만 보고 내린 결론임. 실제로 정하는 것은 교부 조건과 협약임.

02

시설비의 특수성

건물이 지방자치단체 소유라면 수선은 소유자의 일이라는 점에서 집기와 다름.

표 2. 수선의 부담
구분 원칙적 부담 내용
대규모 수선·구조 변경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의 부담임.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가 됨
소규모 수선·소모품 교체 협약에 따름 운영에 딸린 것으로 보아 위탁금에서 부담하도록 정하는 예가 많음
수탁기관의 과실로 인한 파손 수탁기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개선 협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정하는 것이 보통임

협약에 금액 기준을 적어 두면 다툼이 사라짐. 「1건 ○○만원 이하의 수선은 위탁금으로 부담하고, 그 이상은 사전 협의한다」와 같이 정해 두면, 노후 수리가 생길 때마다 근거를 찾지 않아도 됨. 아울러 건물에 부합되는 공사는 그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 된다는 점도 함께 적을 것.

03

승인의 기준

표 3. 검토할 축
축 내용
사무 수행과의 관련 그 시설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인지
규모 자본형성적 경비로 볼 만한 대규모 공사인지
협약의 문언 위탁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을 제한하고 있는지
산출내역 계상되어 있는지. 없다면 변경 절차가 필요함
취득 후의 관리 집기의 소유와 대장 등재를 정하였는지

규모가 커지면 판단이 달라짐. 같은 「노후시설 수리」라도 금액이 커지고 내용연수가 길어지면 자본형성적 경비에 가까워지므로, 그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하는 것이 맞음. 금액만으로 기계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공사의 내용을 함께 볼 것.

04

협약에 정할 사항

표 4. 명시할 항목
항목 내용
수선의 분담 금액 기준과 사전 협의 대상
공사의 승인 건물에 손을 대는 공사는 사전 승인
부합의 효과 공사 결과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이 된다는 점
집기의 소유 취득 명의와 대장 등재
종료 시 처리 반환·인계·정산 가운데 하나
보고 취득·처분 내역을 정산과 함께 보고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가 공유재산이면 수선의 부담이 문제됨
2 협약이 수선의 분담을 정하였는가 금액 기준이 있는지
3 자본형성적 경비로 볼 규모인가 공사의 내용과 내용연수
4 산출내역에 계상되어 있는가 없다면 변경 절차가 먼저임
5 집기의 소유와 등재를 정하였는가 종료 시 다툼을 막는 조항임
6 승인 결과를 문서로 남겼는가 구두 승인은 정산에서 근거가 되지 못함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2023. 1. 1. 시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탁금으로 시설비·자산취득비를 편성할 수 있는지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협약과 교부 조건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기준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예산서의 층위와 수선 부담의 원칙에서 따라 나오는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문언과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