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내용연수가 남은 비품을 불용처리할 수 있는가

[집행 적격성] 내용연수가 남은 비품을 불용처리할 수 있는가

요약

불용 결정의 기준은 내용연수가 아니라 사용 가능 여부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내용연수가 남아 있더라도 고장으로 쓸 수 없다면 불용 결정의 대상이 됨.

다만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요건이므로, 고쳐 쓸 수 있는 물품을 낡았다는 이유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아울러 매각 대금은 세입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므로, 고물상에 넘기고 대금을 장부에 올리지 않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됨.

근거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
답의 성격법령에 명시
갈리는 지점수리하여 쓸 수 있는가

01

규칙이 정한 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1조 (2023. 1. 1. 시행)
① 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당해법인 또는 시설의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조문에 내용연수라는 말이 없음. 기준은 물품의 상태이며, 요건이 충족되면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재량이 아닌 의무로 정하고 있음. 고장으로 쓸 수 없는 물품을 대장에 남겨 두는 것이 오히려 규칙에 어긋남.

02

내용연수의 자리

내용연수는 취득과 관리의 기준이지 처분의 요건이 아님. 다만 판단에서 아주 무관한 것도 아님.

표 1. 내용연수가 쓰이는 곳
쓰임 내용
취득 판단 경상적 지출인지 자산 취득인지를 가르는 기준의 하나
교체 계획 예산을 미리 세우기 위한 연한의 목표
잔존가액 위탁 종료 시 정산의 기초가 됨
소명의 부담 연한이 많이 남았다면 왜 못 쓰게 되었는지를 더 자세히 적어야 함

맨 아래가 실무의 요점임. 내용연수가 남았다는 사정은 불용을 막는 요건이 아니라 설명을 더 요구하는 사정임. 고장의 내용, 수리 견적, 수리비와 재구입비의 비교를 적어 두면 감사에서 다투어질 여지가 줄어듦.

03

결정의 절차

표 2. 밟을 순서
순서 절차 내용
1 상태의 확인 고장 부위와 정도를 사진과 함께 기록
2 수리 가능성 확인 수리 견적을 받거나 수리 불가 확인서를 받음
3 경제성 비교 수리비가 재구입비에 가까우면 수리 불가에 준하여 판단
4 불용 결정 물품관리자의 결재로 결정하고 대장에 기재
5 처분 매각인지 폐기인지 정하고 증빙을 남김
6 대금 처리 매각하였다면 세입예산에 편입

셋째 줄을 근거로 삼는 것이 실무에서 유용함. 규칙은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이라고만 하고 있으나, 수리비가 재구입비를 넘거나 그에 가까운 경우까지 수리를 강제하는 취지로 읽기는 어려움. 다만 그 비교를 견적으로 확인하여 두어야 함.

04

지방자치단체 물품인 경우

그 비품이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대장에 올린 물품이라면 시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음.

표 3. 소유별 처리
소유 처리
지방자치단체 물품 지방자치단체의 불용 결정을 받아야 함. 시설은 사유를 보고함
위탁금으로 취득(귀속 조항 있음) 귀속이 예정된 물품이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함
위탁금으로 취득(정함 없음) 시설이 결정하되 보고하는 편이 안전함
시설 자체 재원으로 취득 시설의 규정에 따라 처리

협약에 처분 제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할 것. 「사전 승인 없이 처분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고장으로 인한 폐기도 승인 대상이 됨. 조항의 문언이 넓다면 소액·소모성 물품을 제외하도록 다음 협약에서 다듬는 편이 사무에 맞음.

05

실무 확인사항

표 4.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수리하여 다시 쓸 수 있는가 견적 또는 수리 불가 확인서
2 수리비가 재구입비에 가까운가 비교 자료를 남길 것
3 그 물품의 소유가 누구인가 지방자치단체 물품이면 결정 주체가 다름
4 협약에 처분 제한이 있는가 있으면 사전 승인이 필요함
5 불용 결정을 문서로 하였는가 대장에 기재하고 결재를 남김
6 매각 대금을 세입에 넣었는가 규칙이 정한 의무임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0조의2, 제41조 (2023. 1. 1.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 (2024. 7. 10. 시행). 내용연수를 불용의 요건으로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기준은 사용 가능 여부임.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규칙이 정한 기준」은 조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내용연수의 자리」·「결정의 절차」·「지방자치단체 물품인 경우」·「실무 확인사항」은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물품의 소유와 협약의 처분 제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