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금이라서 안 된다」는 설명은 근거가 약함. 근무복은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피복이며, 위탁금은 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성격이 어긋나지 아니함. 실제로 막고 있는 것은 산출내역에 그 항목이 없다는 사실인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길은 항목을 만드는 것임. 진료 업무에서 가운은 위생과 감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렵지 않으며, 협약이 정한 변경 절차를 밟아 피복비를 계상하면 됨. 다만 개인에게 귀속되는 물품이라는 점에서 지급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함.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
판단의 기준
| 축 | 내용 |
|---|---|
| 사무와의 관련 | 진료라는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피복인지 |
| 법령상 요구 | 위생·감염 관리에서 착용이 요구되는지 |
| 산출내역 | 피복비 항목이 계상되어 있는지 |
| 협약의 문언 |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을 제한하고 있는지 |
| 귀속 | 개인에게 남는 물품인지 기관이 관리하는지 |
둘째 줄이 있으면 필요성이 분명해짐. 진료 현장에서 가운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업무의 조건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 성립함. 사무복이나 단체복과는 성격이 다름.
과목이라는 설명의 검토
「민간위탁금은 성격이 강한 과목이라 안 된다」는 설명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근거로 든 것 | 검토 |
|---|---|
| 과목의 성질 | 민간위탁금은 사무 수행 비용의 지급임. 피복비를 배제할 성질이 아님 |
| 산출내역에 없음 | 실제 이유인 경우가 많음. 변경 절차로 해결됨 |
| 협약이 제한함 | 문언을 확인. 사용 범위를 좁게 정하였다면 그 문언이 기준임 |
| 과거의 지적 | 그 지적의 이유를 확인할 것. 다른 사정이 있었을 수 있음 |
둘째 줄이라면 답은 간단함. 계상되지 않은 항목이라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사업계획을 고쳐 항목을 세우면 해결됨. 「과목의 성질상 안 된다」는 설명은 다시 확인해 볼 만함.
계상하는 방법
| 순서 | 절차 | 내용 |
|---|---|---|
| 1 | 필요성의 정리 | 위생·감염 관리상 착용이 필요한 이유 |
| 2 | 기준의 설정 | 1인당 수량·단가·교체 주기 |
| 3 | 절차의 확인 | 항목 신설이 승인 대상인지 보고 대상인지 |
| 4 | 계획의 변경 | 다른 항목을 조정하거나 다음 산정에 반영 |
| 5 | 집행과 증빙 | 구매 내역과 지급 대장 |
둘째 줄을 정해 두면 해마다 다투지 않게 됨. 「연 2벌, 1벌당 ○○원, 2년마다 교체」와 같이 기준을 적어 두면 필요할 때마다 협의하지 않아도 되고 정산도 간명해짐. 세탁비를 함께 계상할 것인지도 이때 정하면 됨.
귀속과 관리
| 항목 | 내용 |
|---|---|
| 소유 | 기관이 대여하는지 개인에게 지급하는지 |
| 퇴직 시 | 반납하는지 가져가는지 |
| 세탁 | 기관이 하는지 개인이 하는지. 비용의 부담 |
| 표시 | 기관명·시설명을 넣을 것인지 |
| 세무 | 업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의 제공인지 확인 |
넷째 줄을 넣으면 앞의 문제들이 함께 정리됨. 기관명이 들어간 근무복은 개인이 다른 데 쓸 수 없으므로 업무용 피복임이 분명해지고, 퇴직 시 반납의 근거도 서게 됨. 세무상으로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공으로 설명하기 쉬워짐.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안 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 과목의 성질인지 계상의 부재인지 |
| 2 | 산출내역에 피복비가 있는가 | 없다면 항목 신설이 답임 |
| 3 | 협약이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가 | 문언을 그대로 읽을 것 |
| 4 | 착용의 필요를 설명할 수 있는가 | 위생·감염 관리의 관점 |
| 5 | 수량·단가·주기를 정하였는가 | 기준을 적어 두면 되풀이하지 아니함 |
| 6 | 귀속과 반납을 정하였는가 | 기관명 표시를 함께 검토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위탁금으로 근무복을 살 수 있는지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협약과 산출내역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기준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비용의 필요성과 계상의 관계를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과 산출내역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