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법정운영비보조는 운영비만 되고 경상·자본사업비는 안 되는가

[집행 적격성] 법정운영비보조는 운영비만 되고 경상·자본사업비는 안 되는가

요약

그 문언은 지원을 막는 규정이 아니라 과목을 나누라는 규정임. 「법정운영비보조로는 운영비만 편성한다」는 것이므로, 사업비를 지원하려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다른 과목으로 편성하면 됨. 「운영비 이외는 지원할 수 없다」로 읽으면 지나치게 좁게 읽는 것임.

다만 그보다 앞서 확인할 것이 있음. 법정운영비보조는 법령에 그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쓰는 과목이므로, 그 근거가 없다면 과목의 선택 자체를 다시 볼 사안임. 근거 법령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임.

근거지방보조금법 제6조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3
답의 성격해석에 따름
갈리는 지점법령상 근거의 유무

01

문언의 의미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지방보조금의 편성 원칙에서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그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표 1. 두 가지 읽기
읽는 방법 검토
운영비 외에는 지원 불가 그런 의미가 아님. 다른 과목으로 편성하면 됨
이 과목에는 운영비만 맞는 읽기임. 과목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것
사업비는 다른 과목 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 등으로 편성
자본사업비도 다른 과목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

과목을 나누라는 것은 결산 통계를 위한 것임. 운영비 지원과 사업 지원을 한 과목에 섞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얼마를 운영비로 주고 있는지 집계할 수 없게 됨. 지원 여부와는 다른 층위의 요구임.

02

법정이라는 말

「법정운영비보조」의 「법정」은 법령에 근거가 있다는 의미임. 이 요건이 이 과목을 쓸 수 있는지를 가름.

표 2. 근거의 확인
확인할 것 내용
법률의 규정 그 단체나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
조례의 규정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접 규정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운영비 지원 근거
근거가 없음 이 과목을 쓸 수 없음. 지원의 구조를 다시 볼 것

맨 아래에 해당한다면 위탁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음. 그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보조가 아니라 위탁이 성격에 맞으며, 그 경우 운영비는 사무 수행 비용으로 지급하게 됨. 과목의 제약 때문에 사무가 막힌다면 구조부터 다시 볼 것.

03

운영비의 범위

표 3. 운영비의 범위
구분 운영비에 드는 것 들지 않는 것
인건비 기본적인 업무수행 인력 특정 사업에만 투입되는 인력
사무 경비 사무관리비·공공요금 사업 수행에 드는 재료비·행사비
공간 임차료 건물의 취득·개보수
물품 소모품 자산으로 잡히는 비품·장비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법정운영비를 「인건비·사무관리비·임차료 등」으로 한정하고 포괄적인 지원을 금지하고 있음. 이 열거를 넘는 지출을 이 과목에 넣으려 하면 과목의 취지에 어긋남. 필요한 지출이라면 맞는 과목을 찾는 것이 순서임.

04

과목의 선택

표 4. 지원의 내용별
지원의 내용 과목
단체의 기본 운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법령상 근거 필요
시설의 기본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특정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시설·장비의 취득 민간자본사업보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수행 민간위탁금 등 위탁비

맨 아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이 게시판의 관점임. 지원의 내용이 그 단체의 활동을 돕는 것이면 보조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면 위탁임. 과목의 제약으로 실무가 막힐 때에는 구조가 잘못 잡힌 것은 아닌지를 먼저 볼 만함.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사항 검토 방법
1 운영비 지원의 법령상 근거가 있는가 없으면 이 과목을 쓸 수 없음
2 지원하려는 것이 운영비인가 사업비인가 과목을 나누어 편성
3 열거된 범위 안의 지출인가 인건비·사무관리비·임차료 등
4 자본적 지출이 섞여 있는가 다른 과목으로 나눌 것
5 보조인가 위탁인가 사무의 성격으로 판단
6 교부 조건에 용도를 적었는가 과목이 나뉘면 정산도 나뉨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3 지방보조금.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과 기준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과목의 제약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지원의 근거 법령과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