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으로 받는 것이 원칙에 가까움. 증빙의 원본은 수탁기관의 회계 장부를 이루는 서류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면 그 기관의 회계 서류가 비게 됨. 세법상 보관 의무나 감사 대응에서도 원본은 그 기관에 있어야 함.
다만 사본으로 받는다는 것이 확인을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님.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받고, 필요할 때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협약에 두며, 보관 기간을 정해 두면 확인의 목적이 달성됨. 전자 파일로 받는 방식도 널리 쓰임.
재무·회계 규칙
원본이 있어야 할 자리
| 쓰임 | 내용 |
|---|---|
| 회계 장부의 구성 | 지출 결의와 함께 편철되는 서류임 |
| 세무 자료 | 법인의 장부와 증빙 보관 의무 |
| 내부 감사 | 법인 감사와 이사회 보고의 근거 |
| 외부 감사 | 회계감사를 받는다면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
| 분쟁 | 거래 상대와 다툼이 생기면 원본이 필요함 |
원본을 가져가면 이 다섯 가지가 모두 곤란해짐. 그래서 실무의 일반적인 모습은 원본은 수탁기관이 보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본으로 확인하는 것임.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그 근거를 확인해 볼 만함.
사본으로 확인하는 방법
| 장치 | 내용 |
|---|---|
| 원본대조필 | 사본에 대조 확인의 날인을 받음 |
| 원본 확인권 | 필요할 때 현장에서 원본을 볼 수 있도록 협약에 둠 |
| 보관 의무 | 수탁기관이 몇 해 동안 보관할 것인지 |
| 전자 제출 | 스캔 파일로 받으면 보관과 검색이 쉬움 |
| 표본 점검 |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골라 원본과 대조 |
다섯째 줄을 쓰면 확인의 실효가 크게 오름. 사본을 다 받아 쌓아 두기보다 몇 건을 골라 현장에서 원본과 대조하는 편이 오류와 허위를 잡아내는 데 낫고, 사무의 부담도 적음. 표본의 기준을 협약이나 내부 지침에 적어 두면 됨.
받을 자료의 범위
사본이든 원본이든 무엇을 받을 것인지를 정해 두는 것이 더 중요함.
| 층위 | 자료 | 제출 방법 |
|---|---|---|
| 총괄 | 정산 총괄표·항목별 내역 | 서식에 맞추어 원본 제출 |
| 흐름 | 계좌 거래내역 | 은행 발급본. 사본으로 족함 |
| 개별 증빙 | 세금계산서·영수증·카드 전표 | 사본 또는 표본 제출 |
| 보조 자료 | 계약서·급여대장·납입 확인서 | 사본 |
첫째 줄만은 원본으로 받는 것이 맞음. 정산 총괄표는 수탁기관이 그 내용을 책임진다는 문서이므로 서명·날인이 있는 원본이어야 함. 그 밖의 자료는 그 총괄표를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사본으로 충분함.
협약에 정할 사항
| 항목 | 내용 |
|---|---|
| 제출 자료의 목록 | 무엇을 원본으로 무엇을 사본으로 |
| 제출 방법 | 종이인지 전자 파일인지 |
| 원본 확인권 | 현장 확인의 절차와 통지 |
| 보관 기간 | 위탁 종료 후 몇 해까지 |
| 종료 시 인계 | 수탁기관이 바뀌면 서류를 어떻게 넘길지 |
| 개인정보 | 급여대장 등에 담긴 정보의 범위와 파기 |
다섯째 줄을 정해 두지 않으면 위탁이 끝날 때 서류가 흩어짐. 원본을 수탁기관이 보관하는 구조에서는 그 기관이 바뀌면 서류의 소재가 문제가 되므로, 「위탁 종료 시 정산 관련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한다」는 취지를 적어 두는 편이 낫음.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협약이 제출 방법을 정하였는가 | 정하였다면 그에 따름 |
| 2 | 원본을 요구하는 근거가 있는가 | 없다면 사본으로 충분함 |
| 3 | 총괄표를 원본으로 받았는가 |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
| 4 | 원본 확인권을 두었는가 | 표본 점검의 근거가 됨 |
| 5 | 보관 기간을 정하였는가 | 위탁 종료 후까지 |
| 6 | 전자 제출로 바꿀 수 있는가 | 보관과 검색이 쉬워짐 |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의 장부와 증빙 규정, 「지방회계법」의 회계장부 규정. 정산 서류를 원본으로 받도록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협약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기준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원본이 있어야 할 자리를 기준으로 한 판단을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