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수익] 시설 수익을 지자체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수입금·수익] 시설 수익을 지자체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요약

수익을 세외수입으로 받는 것 자체는 원칙에 맞음. 다만 그 구조를 민간위탁이라 부를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임. 시설의 관리를 맡기고 이용료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형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가깝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의 사무 위탁과는 근거 조문이 다름.

또한 보조금을 교부하여 운영을 맡기는 방식은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음. 관리위탁이라면 같은 법 제27조제7항이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이 아니라 경비 지원으로 구성하는 편이 조문과 맞음.

근거공유재산법 제27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답의 성격제도의 선택 문제
갈리는 지점관리위탁인가 사무위탁인가
보조금인가 경비 지원인가

01

두 제도의 구분

같은 「위탁」이라는 말을 쓰지만 근거 법률이 다르고 따라오는 규율도 다름.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해야 수익의 귀속과 경비의 지원이 정합적으로 설명됨.

표 1. 관리위탁과 사무위탁
구분 행정재산 관리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공유재산법 제27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대상 재산의 관리 사무의 수행
선정 일반입찰이 원칙(제27조제2항) 조례가 정하는 절차
수탁자의 지위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봄(제27조제4항) 사무의 수행자
대가 위탁료를 징수(제27조제3항) 위탁금을 교부
이용료 원칙 세입. 승인 시 충당·대체(제27조제6항) 협약이 정함

다섯째 줄의 방향이 반대라는 점이 핵심임. 관리위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사무위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금을 주는 것이 원칙임. 질문의 구조는 보조금을 주면서 수익도 가져가는 형태여서 두 제도가 섞여 있음.

02

수익 귀속의 정합

「시설은 우리 것이니 수익도 우리가 받는다」는 판단은 관리위탁의 원칙과 맞음.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의 예산총계주의에 비추어도 이용료 수입은 세입이 원칙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2024. 7. 10. 시행) - 발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⑥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표 2. 구성할 수 있는 형태
형태 수익 경비
관리위탁 + 경비 지원 전액 세입 제27조제7항의 지원
관리위탁 + 이용료 충당 경비 충당 후 잔액 세입 이용료로 충당(사전 승인)
관리위탁 + 위탁료 징수 수탁자의 수입 수탁자 부담. 위탁료를 납부
사무위탁 협약이 정함 위탁금 교부

질문이 그리는 그림은 첫째 줄에 가장 가까움. 수익은 전액 세입,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형태이며, 이때 지원의 근거를 보조금이 아니라 제27조제7항에 두면 설명이 간명해짐.

보조금으로 구성하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공금 지출 제한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가 함께 적용됨. 관리위탁의 경비 지원으로 구성하는 편이 거쳐야 할 절차가 줄어듦.

03

징수 주체의 확정

「시설을 사용하는 주체에서 결제를 한다」는 사정은 이용료를 누가 부과하고 수납하는가의 문제로 이어짐. 이것이 정해져야 세외수입 처리와 세금계산서 처리가 함께 맞물림.

표 3. 징수 구조의 대비
구조 세외수입 처리 유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수납 직접 세입 처리 고지·수납 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함
수탁자가 수납 후 납입 납입받아 세입 처리 납입 시기·계좌를 협약에 명시
수탁자가 자기 수입으로 수납 세입 처리 없음 제27조제6항의 요건 필요

둘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흔함. 이때 공급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부가가치세 판단에서 따로 문제 되므로, 수납의 편의로 정한 구조가 세무 처리까지 정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함.

조례에는 이용료의 금액과 징수 주체가 정해져 있어야 함(「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새로 짓는 시설이라면 준공 전에 조례를 정비하여야 개관과 동시에 징수를 시작할 수 있음.

04

결정 전에 정할 사항

운영 방식을 정하기 전에 무엇을 얻으려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순서임. 직영의 부담을 덜려는 것인지, 전문성을 빌리려는 것인지,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것인지에 따라 맞는 제도가 달라짐.

표 4. 목적에 따른 선택
목적 맞는 형태 대가의 방향
운영 인력의 부담을 던다 관리위탁 + 경비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전문 종목단체의 역량을 쓴다 관리위탁 또는 사무위탁 구조에 따라 다름
재정 부담을 줄인다 관리위탁 + 위탁료 징수 수탁자가 납부
수익을 확보한다 직영 또는 이용료 전액 세입 세입 처리

셋째 줄과 넷째 줄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이 무리한 요구가 되는 경우가 많음. 수탁자에게 위탁료까지 받으면서 수익도 전부 세입으로 가져가면, 수탁자에게 남는 것이 없어 응모할 기관이 없어짐.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해당 건물이 행정재산으로 등재되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용도 지정
2 맡기려는 것이 재산 관리인가 사무인가 과업의 내용
3 경비 지원의 근거를 제27조제7항으로 둘 수 있는가 보조금 절차와의 비교
4 이용료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5 징수 주체를 정하였는가 부과·수납의 명의
6 납입 시기와 계좌를 협약에 적었는가 세입 처리의 시기
7 선정 방법이 제27조제2항에 맞는가 일반입찰과 예외
8 수탁자에게 남는 것이 있는가 응모 가능성의 검토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2024. 7. 10. 시행),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제156조제1항(2024. 5. 17. 시행), 「지방재정법」 제17조·제34조(2025. 4. 1. 시행). 어느 제도를 택할지는 과업의 내용과 시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유재산 소관 부서와 함께 검토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관리위탁과 사무위탁」·「구성할 수 있는 형태」·「징수 구조의 대비」·「목적에 따른 선택」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