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임.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매각대금을 공사비에서 빼고 남은 금액만 올리면 수입과 지출을 서로 상계한 형태가 되어 이 원칙과 어긋남.
그 앞에 더 먼저 볼 것이 있음. 잔여 자재가 누구의 것인가임.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취득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되었다면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물품이고, 매각에는 불용의 결정(같은 법 제75조) 등 절차가 따름.
공유재산법 제2조·제75조
상계인가 총액 계상인가
자재의 소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2024. 7. 10. 시행) - 발췌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일정한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공사에 쓰려고 산 자재가 공사에 붙지 아니하고 남았다면 그것은 동산으로 남아 있음. 이때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매각의 성격이 달라짐.
| 사정 | 자재의 소유 | 매각의 성격 |
|---|---|---|
| 총액 도급으로 시공사가 조달 | 시공사 | 시공사의 처분. 대금은 계약 조건에 따름 |
| 발주자가 자재를 사서 제공 | 발주자 | 발주자의 물품 처분 |
| 위탁사업비로 취득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등재 |
지방자치단체 | 공유재산법의 물품 처분 |
질문이 「시공사를 통해 매각」이라고 하고 있어 첫째 줄로 보이기도 하나, 매각대금을 공사비에서 차감하려는 것을 보면 그 자재를 발주자 쪽의 것으로 보고 있는 셈임. 계약 방식과 자재 조달 주체를 먼저 확정하여야 함.
물품 처분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2024. 7. 10.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합한 물품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품이라면 수탁기관이나 시공사가 임의로 팔 수 없음. 불용의 결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처분하고, 그 대금은 세입으로 들어감.
| 경로 | 대금의 흐름 | 확인할 것 |
|---|---|---|
|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으로 처분 | 세입 | 불용 결정, 처분 절차 |
| 수탁기관이 매각 후 정산에 반영 | 정산의 수입 항목 | 협약에 근거가 있는지 |
| 시공사가 처리하고 공사비 조정 | 계약금액의 변경 | 계약 조건과 설계변경 절차 |
셋째 줄은 정산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문제임. 자재가 시공사의 조달분이라면 잔여 자재의 처분 이익도 시공사의 것일 수 있고, 그것을 회수하려면 계약서에 근거가 있어야 함.
상계와 총액 계상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2025. 4. 1. 시행)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 원칙 때문에 「빼고 남은 금액만 올리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함. 최종 금액이 같더라도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는지가 자료에 드러나지 아니하기 때문임.
| 방식 | 장부에 남는 것 | 문제 |
|---|---|---|
| 공사비에서 차감 | 차감 후 금액 하나 | 매각 사실과 금액이 드러나지 아니함 |
| 수입과 지출을 각각 계상 | 공사비 전액과 매각대금 | 항목이 늘어 절차가 번거로움 |
둘째 줄이 원칙에 맞음. 정산보고서에도 공사비는 계약금액대로 적고, 매각대금은 수입 항목으로 따로 적은 뒤 반납할 금액에 더하는 것이 자료로 깨끗함.
협약에 없을 때
협약에 규정이 없으면 준용할 법령을 찾기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협의로 정한 뒤 문서로 남기는 것이 실효가 있음. 잔여 자재의 처리는 법령이 일반적으로 정해 둔 사항이 아니기 때문임.
| 단계 | 내용 | 남길 자료 |
|---|---|---|
| 1단계 | 계약 방식과 자재 조달 주체의 확인 | 계약서, 설계·산출내역 |
| 2단계 | 잔여 자재의 소유 판단 | 물품 등재 여부, 검수 조서 |
| 3단계 | 처분 방법의 결정과 승인 | 협의 공문, 결재 문서 |
| 4단계 | 매각과 대금의 확인 | 매각 계약서, 입금 내역 |
| 5단계 | 정산에 수입으로 계상하고 납입 | 정산보고서, 납입 증빙 |
| 6단계 | 협약에 처리 조항을 신설 | 변경 협약 |
2단계에서 물품으로 등재되어 있는지가 갈림길임. 등재되어 있으면 불용의 결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처분하여야 하고,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계약과 협약의 문제로 처리하게 됨.
6단계를 빠뜨리면 다음 공사에서 같은 질문이 되풀이됨. 「공사 후 남은 자재와 폐자재의 처리」를 한 조항으로 두면 그 뒤로는 절차가 정해짐.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자재를 누가 조달하였는가 | 계약 방식, 산출내역 |
| 2 | 잔여 자재가 물품으로 등재되었는가 | 물품 관리대장 |
| 3 | 등재되었다면 불용의 결정을 하였는가 | 공유재산법 제75조 |
| 4 | 매각 주체와 대금의 귀속을 정하였는가 | 협의 문서 |
| 5 | 상계가 아니라 각각 계상하였는가 | 지방재정법 제34조 |
| 6 | 매각 가격의 적정을 확인하였는가 | 견적 비교, 시세 자료 |
| 7 | 협약에 처리 조항을 넣었는가 | 잔여 자재·폐자재의 처리 |
여섯째 줄이 뒤에서 문제 됨. 시공사를 통해 파는 구조는 가격이 낮게 잡혀도 확인이 어려우므로, 견적을 비교한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4조(2025. 4. 1.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75조·제78조(2024. 7. 10. 시행). 잔여 자재의 처리를 직접 정한 법령은 없으므로 계약서와 협약을 먼저 확인하고, 물품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소관 부서와 함께 처리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소유에 따른 갈래」·「처리 경로의 대비」·「두 방식의 대비」·「정리의 순서」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