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수익] 공사 후 남은 자재를 팔아 생긴 수익을 공사비에서 상계할 수 있는가

[수입금·수익] 공사 후 남은 자재를 팔아 생긴 수익을 공사비에서 상계할 수 있는가

요약

상계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임.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매각대금을 공사비에서 빼고 남은 금액만 올리면 수입과 지출을 서로 상계한 형태가 되어 이 원칙과 어긋남.

그 앞에 더 먼저 볼 것이 있음. 잔여 자재가 누구의 것인가임.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취득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되었다면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물품이고, 매각에는 불용의 결정(같은 법 제75조) 등 절차가 따름.

근거지방재정법 제34조
공유재산법 제2조·제75조
답의 성격소유 확인이 먼저
갈리는 지점자재의 소유
상계인가 총액 계상인가

01

자재의 소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2024. 7. 10. 시행) - 발췌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일정한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공사에 쓰려고 산 자재가 공사에 붙지 아니하고 남았다면 그것은 동산으로 남아 있음. 이때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매각의 성격이 달라짐.

표 1. 소유에 따른 갈래
사정 자재의 소유 매각의 성격
총액 도급으로 시공사가 조달 시공사 시공사의 처분. 대금은 계약 조건에 따름
발주자가 자재를 사서 제공 발주자 발주자의 물품 처분
위탁사업비로 취득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등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법의 물품 처분

질문이 「시공사를 통해 매각」이라고 하고 있어 첫째 줄로 보이기도 하나, 매각대금을 공사비에서 차감하려는 것을 보면 그 자재를 발주자 쪽의 것으로 보고 있는 셈임. 계약 방식과 자재 조달 주체를 먼저 확정하여야 함.

02

물품 처분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2024. 7. 10.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합한 물품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품이라면 수탁기관이나 시공사가 임의로 팔 수 없음. 불용의 결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처분하고, 그 대금은 세입으로 들어감.

표 2. 처리 경로의 대비
경로 대금의 흐름 확인할 것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으로 처분 세입 불용 결정, 처분 절차
수탁기관이 매각 후 정산에 반영 정산의 수입 항목 협약에 근거가 있는지
시공사가 처리하고 공사비 조정 계약금액의 변경 계약 조건과 설계변경 절차

셋째 줄은 정산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문제임. 자재가 시공사의 조달분이라면 잔여 자재의 처분 이익도 시공사의 것일 수 있고, 그것을 회수하려면 계약서에 근거가 있어야 함.

03

상계와 총액 계상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2025. 4. 1. 시행)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 원칙 때문에 「빼고 남은 금액만 올리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함. 최종 금액이 같더라도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는지가 자료에 드러나지 아니하기 때문임.

표 3. 두 방식의 대비
방식 장부에 남는 것 문제
공사비에서 차감 차감 후 금액 하나 매각 사실과 금액이 드러나지 아니함
수입과 지출을 각각 계상 공사비 전액과 매각대금 항목이 늘어 절차가 번거로움

둘째 줄이 원칙에 맞음. 정산보고서에도 공사비는 계약금액대로 적고, 매각대금은 수입 항목으로 따로 적은 뒤 반납할 금액에 더하는 것이 자료로 깨끗함.

04

협약에 없을 때

협약에 규정이 없으면 준용할 법령을 찾기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협의로 정한 뒤 문서로 남기는 것이 실효가 있음. 잔여 자재의 처리는 법령이 일반적으로 정해 둔 사항이 아니기 때문임.

표 4. 정리의 순서
단계 내용 남길 자료
1단계 계약 방식과 자재 조달 주체의 확인 계약서, 설계·산출내역
2단계 잔여 자재의 소유 판단 물품 등재 여부, 검수 조서
3단계 처분 방법의 결정과 승인 협의 공문, 결재 문서
4단계 매각과 대금의 확인 매각 계약서, 입금 내역
5단계 정산에 수입으로 계상하고 납입 정산보고서, 납입 증빙
6단계 협약에 처리 조항을 신설 변경 협약

2단계에서 물품으로 등재되어 있는지가 갈림길임. 등재되어 있으면 불용의 결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처분하여야 하고,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계약과 협약의 문제로 처리하게 됨.

6단계를 빠뜨리면 다음 공사에서 같은 질문이 되풀이됨. 「공사 후 남은 자재와 폐자재의 처리」를 한 조항으로 두면 그 뒤로는 절차가 정해짐.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자재를 누가 조달하였는가 계약 방식, 산출내역
2 잔여 자재가 물품으로 등재되었는가 물품 관리대장
3 등재되었다면 불용의 결정을 하였는가 공유재산법 제75조
4 매각 주체와 대금의 귀속을 정하였는가 협의 문서
5 상계가 아니라 각각 계상하였는가 지방재정법 제34조
6 매각 가격의 적정을 확인하였는가 견적 비교, 시세 자료
7 협약에 처리 조항을 넣었는가 잔여 자재·폐자재의 처리

여섯째 줄이 뒤에서 문제 됨. 시공사를 통해 파는 구조는 가격이 낮게 잡혀도 확인이 어려우므로, 견적을 비교한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4조(2025. 4. 1.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75조·제78조(2024. 7. 10. 시행). 잔여 자재의 처리를 직접 정한 법령은 없으므로 계약서와 협약을 먼저 확인하고, 물품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소관 부서와 함께 처리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소유에 따른 갈래」·「처리 경로의 대비」·「두 방식의 대비」·「정리의 순서」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