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를 나누어 보면 설명이 됨. 무상사용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고, 공공운영비는 사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임.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맡긴 이상 그 수행에 드는 비용을 위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다른 근거에서 나옴.
다만 「무상으로 빌려주면서 공과금까지 내 준다」는 모양으로 읽히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이 개인·법인·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을 열거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비용을 무슨 근거로 지급하는지가 문서에 드러나야 함.
지방재정법 제17조
허가조건의 기재
사용료와 운영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2024. 7. 10. 시행) - 발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면제의 대상은 사용료임.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공공요금은 사용료가 아니므로 이 조문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님. 곧 면제 여부와 공공요금의 부담 주체는 별개의 문제임.
| 비용 | 성격 | 근거 |
|---|---|---|
| 사용료 | 재산을 쓰는 대가 | 공유재산법 제22조. 면제는 제24조 |
| 공공요금 | 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 | 위탁금의 비목 |
| 일상 수선비 | 사용에 따른 유지 비용 | 허가조건 또는 협약 |
| 대수선·구조 보수 | 재산 자체의 보존 | 소유자의 부담이 원칙 |
셋째 줄과 넷째 줄의 경계가 실무의 다툼거리임. 어디까지가 사용자의 부담인지를 허가조건이나 협약에 적어 두지 아니하면 고장이 날 때마다 협의하게 됨.
지급의 근거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2025. 4. 1.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문은 대가 없이 주는 돈을 규율 대상으로 함. 위탁금은 맡긴 사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이므로 성격이 다르나, 산출내역에 근거를 두고 지급하여야 그 성격이 드러남.
| 구성 | 공공요금의 자리 | 설명의 난이 |
|---|---|---|
| 사무위탁 + 무상사용허가 | 위탁금 산출내역의 공공운영비 | 설명하기 쉬움 |
| 관리위탁 + 경비 지원 | 공유재산법 제27조제7항의 지원 | 조문에 근거가 있음 |
| 사용허가만 하고 요금만 대납 | 근거가 불분명 | 설명하기 어려움 |
셋째 줄이 피해야 할 모양임. 맡긴 사무도 없고 관리위탁도 아닌 채 공과금만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구조는 제17조제1항의 어느 호에 드는지 설명하기 어려움.
질문의 사례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공간을 무상으로 쓰게 하는 것이므로 첫째 줄에 해당함. 위탁금 산출내역에 공공운영비 비목을 두면 근거가 갖추어짐.
허가조건의 기재
사용허가서에는 무엇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적혀야 함. 협약에만 적고 허가서에는 없으면 두 문서가 어긋나 뒤에 다투게 됨.
| 항목 | 내용 | 빠뜨렸을 때 |
|---|---|---|
| 사용 범위 | 층·호수·면적의 특정 | 사용 범위를 두고 다툼 |
| 허가기간 | 위탁기간과의 일치 | 한쪽만 남는 상태 |
| 비용의 부담 | 공공요금·수선비의 부담 주체 | 고장 때마다 협의 |
| 전대의 금지 | 제20조제3항의 고지 | 제3자 사용의 문제 |
| 원상회복 | 반환 시의 상태와 비용 | 종료 시 부담을 두고 다툼 |
| 사용료 면제의 근거 | 제24조 각 호 중 어느 것인지 | 면제의 정당성이 불명 |
여섯째 줄이 특히 중요함. 어느 호에 따라 면제하는지가 허가서에 적혀 있어야 하고,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요건이므로 그 절차를 거쳤는지도 함께 확인하여야 함.
수탁기관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아닌 민간이라면 제1호는 적용되지 아니함.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무상으로 정하면 근거 없는 면제가 될 수 있음.
산출내역의 정리
공공운영비를 위탁금으로 지급한다면 산출내역에 근거와 규모가 있어야 함. 실제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산 방식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음.
| 방식 | 내용 | 유의 |
|---|---|---|
| 실비 정산 | 고지서 기준으로 실제 사용액을 지급 | 증빙 제출과 정산 시기 |
| 정액 지급 | 추정액을 정하여 지급 | 과부족의 처리를 정할 것 |
| 지방자치단체 직접 납부 | 고지서를 받아 직접 납부 | 명의와 계량기의 분리 |
셋째 줄이 가능하려면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어야 함. 한 건물에 여러 기관이 있는데 계량기가 하나라면 사용량을 나눌 기준이 필요하므로, 면적이나 인원 비율 등 안분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사용료 면제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가 |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 |
| 2 | 제4호라면 지방의회 동의를 받았는가 | 동의 절차 |
| 3 | 공공운영비가 산출내역에 있는가 | 위탁금 비목 |
| 4 | 지급 방식을 실비인지 정액인지 정하였는가 | 협약의 정산 조항 |
| 5 | 수선비의 부담 경계를 정하였는가 | 일상 수선과 대수선의 구분 |
| 6 | 허가서와 협약의 기간이 맞는가 | 두 문서의 대조 |
| 7 | 계량기 분리와 안분 방법을 확인하였는가 | 건물의 설비 현황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2조·제24조·제27조제7항(2024. 7. 10. 시행), 「지방재정법」 제17조(2025. 4. 1. 시행). 사용료 면제의 세부 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므로 함께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비용의 구분」·「구성에 따른 설명」·「허가조건에 담을 항목」·「공공운영비의 처리」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