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시설] 수탁자가 적자라면 위탁료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재산·시설] 수탁자가 적자라면 위탁료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요약

적자라고 하여 부과를 건너뛸 일은 아니고, 그렇다고 흑자를 전제로 매길 일도 아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은 위탁료를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곧 예상수익이 없다면 위탁료도 그에 맞게 정해지는 것이 조문의 구조임.

다만 적자의 원인을 먼저 가려야 함. 요금 수준이나 시설 여건에서 오는 구조적인 적자인지, 운영 방식에서 온 것인지에 따라 위탁료를 낮추는 것이 맞는지 다른 조치가 맞는지가 갈림. 구조적 적자라면 같은 법 제27조제7항의 경비 지원으로 방향이 바뀔 수도 있음.

근거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
공유재산법 제27조제7항
답의 성격예상수익에 따름
갈리는 지점적자의 원인
계약상 계산방법의 유무

01

산정의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제5항 (2024. 7. 10. 시행)

②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③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제2항이 「예상수익을 고려」라고 하고 있으므로, 예상수익이 없거나 마이너스라면 그 사정이 위탁료에 반영되어야 함. 수입이 나지 아니하는 시설에 위탁료를 매기는 것은 조문의 취지와 맞지 아니함.

표 1. 예상수익과 위탁료
예상수익 위탁료 적용 조문
수입이 지출을 넘음 초과분을 고려하여 산정 법 제27조제3항
수입과 지출이 비슷함 낮게 산정하거나 두지 아니함 시행령 제21조제2항
수입이 지출에 못 미침 위탁료 부과의 실익이 없음 법 제27조제7항으로 전환 검토

셋째 줄에서 위탁료를 부과하고 다시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돈을 주고받기만 하는 절차가 됨. 계약을 정리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정해 두면 절차가 간명해짐.

02

적자의 원인 확인

같은 「적자」라도 원인이 다르면 대응도 달라짐. 원인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탁료만 낮추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됨.

표 2. 원인별 대응
원인 확인 자료 대응
요금이 원가에 못 미침 조례의 이용료와 원가분석 요금 개정 또는 경비 지원
이용 수요가 적음 이용자 수 추이, 인근 시설 현황 운영 시간·프로그램의 조정
고정비가 큼 인건비·공공요금의 비중 배치 기준의 재검토
운영 방식의 문제 지출 내역과 단가 개선 요구, 평가에 반영
일시적 사정 휴관·공사·재난 해당 기간의 조정

넷째 줄이라면 위탁료를 낮추어 주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신호가 됨.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 과다한 항목이 있는지부터 보아야 하고, 개선되지 아니하면 갱신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맞음.

첫째 줄과 셋째 줄은 수탁자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요소임. 이 경우 적자를 수탁자에게 감당하게 하면 다음 공모에 응모할 기관이 없어짐.

03

계약상 근거의 확인

시행령 제21조제5항이 계약 전에 계산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금 계약에 그 조항이 있는지가 먼저임.

표 3. 계약 조항의 유무에 따른 처리
계약의 상태 처리 유의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음 그 계산식대로 산정 적자일 때의 처리가 있는지
흑자만 전제하고 있음 적자 시의 처리를 보완 변경 계약 또는 합의서
계산방법이 없음 협의로 정하고 문서화 다음 계약에 반영

둘째 줄과 셋째 줄에서는 새로 정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함. 협의만 하고 넘어가면 담당자가 바뀔 때 근거가 사라짐.

2차년도 산정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이번 산정과 계약 보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산정 결과를 통지하면서 변경 계약안을 함께 제시하면 절차가 한 번에 정리됨.

04

적자 자료의 검증

수탁자가 제출한 적자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음. 특히 지출 항목의 범위가 관리 경비에 맞는지를 보아야 함.

표 4. 검증 항목
항목 확인 내용 자주 나오는 문제
수입의 누락 이용료 외의 부대수입 자판기·대관·광고 수입의 누락
지출의 범위 해당 시설의 경비인지 법인 공통비의 배부
인건비 배치 인원과 실제 근무 다른 사업 겸무자의 전액 계상
감가상각·충당금 현금 지출이 아닌 항목 경비로 계상할 근거의 확인
이용료의 귀속 충당 승인의 범위 승인 없는 사용

둘째 줄과 셋째 줄이 적자 규모를 크게 바꿈. 법인이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공통비의 배부 기준이 없으면 이 시설에 과다하게 실릴 수 있음. 배부 기준을 계약에 정해 두어야 함.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계약에 차액의 계산방법이 있는가 시행령 제21조제5항
2 적자 자료의 수입 항목이 빠짐없는가 부대수입의 확인
3 지출이 해당 시설의 경비인가 공통비 배부 기준
4 적자의 원인이 무엇인가 요금·수요·고정비·운영
5 원가분석으로 예상수익을 산정하였는가 같은 조 제2항·제3항
6 경비 지원으로 방향을 바꿀 것인가 법 제27조제7항
7 이용료 충당 승인을 활용하였는가 법 제27조제6항
8 정한 내용을 문서로 남겼는가 변경 계약 또는 합의서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2024. 7. 10.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2024. 7. 10. 시행). 적자인 경우의 위탁료 산정 방법을 직접 정한 조문은 없으므로 계약이 정한 계산방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음.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예상수익과 위탁료」·「원인별 대응」·「계약 조항의 유무에 따른 처리」·「검증 항목」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