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계할 수는 없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음. 조문이 징벌의 주체를 사용자로 두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 개인에게 징계를 내릴 지위에 있지 아니함.
대신 「처분 요구」라는 통로가 있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은 감사결과에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통보받은 대상기관의 장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곧 요구는 감사기관이, 실제 징계는 법인이 하는 구조임.
공공감사법 제23조
협약의 근거
징계권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2025. 2. 23. 시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은 부당한 징벌을 막는 규정이지만, 문언에서 징벌의 주체가 사용자라는 점이 드러남.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징계할 지위 자체가 없음.
| 주체 | 권한의 범위 | 근거 |
|---|---|---|
| 수탁 법인 | 소속 종사자에 대한 징계 | 근로계약, 취업규칙·인사규정 |
| 지방자치단체 | 법인에 대한 처분과 처분 요구 | 개별 법령, 협약, 감사 규정 |
| 지방자치단체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 지방공무원법 |
질문에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법인기관 종사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 같다」고 본 판단은 방향이 맞음. 다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님.
처분 요구의 구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2022. 1. 13. 시행) - 발췌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당 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의 「처분 요구」가 핵심임. 감사기관은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제3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이행함. 곧 개인에게 직접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요구하는 형태임.
| 형태 | 받는 쪽 | 이행의 주체 |
|---|---|---|
| 기관 경고·주의 | 법인 또는 시설 | 법인 |
| 시정 요구 | 법인 | 법인 |
| 신분상 조치 요구 | 법인 | 법인이 소속 종사자에게 |
| 고발·수사 의뢰 | 수사기관 | 수사기관 |
| 변상 요구 | 법인 또는 행위자 | 근거 규정의 확인 필요 |
셋째 줄이 질문이 원하는 것에 가장 가까움. 「채용 담당자와 팀장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요구한다」는 형태로 감사결과를 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그 요구에 따라 판단하게 됨.
다만 이 법이 적용되려면 그 법인이 「자체감사 대상기관」이어야 함. 같은 법 제2조의 정의와 소관 감사 규정을 확인하여, 대상기관이 아니라면 제23조제4항의 「통보」로 처리하는 것이 조문에 맞음.
요구의 실효성
요구는 법인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따르지 아니한 사정을 다시 평가할 수 있음.
| 수단 | 내용 | 근거 |
|---|---|---|
| 이행결과의 통보 요구 | 기한을 정하여 결과를 받음 | 공공감사법 제23조제3항 |
| 개별 법령의 처분 | 시설의 개선·시설장 교체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 |
| 협약상의 조치 | 시정 요구, 해지 | 협약의 감독 조항 |
| 평가에의 반영 | 재위탁 심사에서의 감점 | 평가 기준 |
둘째 줄이 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에 가까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시설장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이 조문이 검토 대상이 됨.
다만 그것도 개인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시설에 대한 처분임. 결과적으로 사람이 바뀌더라도 법적 성격은 다름을 문서에 정확히 적어야 함.
문서의 작성
표현을 잘못 쓰면 권한 없는 처분으로 다투어질 수 있음. 「요구」와 「처분」을 구분하여 적어야 함.
| 피할 표현 | 문제 | 대신 쓸 표현 |
|---|---|---|
| 「○○○에게 훈계 처분함」 | 개인에 대한 직접 처분 | 「법인에 신분상 조치를 요구함」 |
| 「담당자를 징계함」 | 같음 | 「징계 여부를 검토하여 통보할 것」 |
| 「인사 조치할 것」 | 범위가 불명확함 |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를 적을 것 |
요구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그 근거가 적혀 있어야 함. 「채용 절차에서 무엇이 어떻게 어긋났는지」가 특정되어야 법인이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이 다투어질 때에도 설명이 됨.
개인의 성명을 문서에 적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도 함께 보아야 함. 필요한 범위를 넘어 널리 알리는 형태가 되면 별개의 문제가 생김.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그 법인이 자체감사 대상기관인가 | 공공감사법 제2조, 소관 감사 규정 |
| 2 | 종사자의 사용자가 누구인가 | 근로계약과 인사규정 |
| 3 |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의 형태로 적었는가 | 공공감사법 제23조제2항 |
| 4 | 확인된 사실과 근거가 특정되었는가 | 요구서의 기재 |
| 5 | 이행결과 통보의 기한을 정하였는가 | 같은 조 제3항 |
| 6 | 개별 법령의 처분 조항을 검토하였는가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 |
| 7 | 협약의 감독 조항을 확인하였는가 | 시정 요구, 해지 |
| 8 | 개인정보의 처리 범위를 살폈는가 | 문서의 기재와 공개 범위 |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2025. 2. 23. 시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2022. 1. 13.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 수탁 법인이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제2조와 소관 감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감사 담당 부서와 확인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지위별 권한 범위」·「요구의 형태」·「이행 확보의 수단」·「표현의 대비」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