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를 한 줄로 정한 법령은 없음.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탁을 그만두는 절차도 결국 조례가 정하는 바에 달려 있음.
실제로 밟게 되는 것은 네 갈래임. 조례와 의회 관계의 정리, 사람의 정리, 예산과 조직의 정리, 그리고 시설과 자산의 인수임. 가장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정원과 예산이므로 거기부터 역산하여 일정을 잡아야 함.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원 확보의 가능성
조례의 확인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2024. 5. 17.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조문이 「할 수 있다」이므로 위탁 여부는 재량임. 곧 직영으로 돌리는 것 자체에 별도의 수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례가 그 사무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가 관건임.
| 조례의 방식 | 직영 전환 시 | 유의 |
|---|---|---|
| 위탁 대상 사무를 별표로 열거 | 별표에서 삭제하는 개정 | 개정 일정이 전환 시기를 좌우함 |
| 「위탁할 수 있다」로만 규정 | 개정 없이 가능 | 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함께 확인 |
| 시설 조례가 위탁을 전제 | 그 조례의 개정 검토 | 운영 주체 조항의 문언 |
| 의회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 | 해제 시의 절차를 확인 | 보고나 통보로 갈음하는지 |
첫째 줄이면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일정이 크게 달라짐. 정례회 일정을 고려하면 전환 예정일보다 여러 달 앞서 준비를 시작하여야 함.
사람의 정리
가장 예민한 부분임. 수탁기관의 직원은 그 기관의 근로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없음.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면 공개경쟁이나 경력경쟁 등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함.
| 방법 | 내용 | 유의 |
|---|---|---|
| 공무원 임용 | 정원을 확보하여 채용 | 임용 절차와 자격 요건 |
| 공무직 등 채용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 | 정원·예산과 채용 절차 |
| 다른 위탁 사업으로 이동 | 같은 법인의 다른 시설 | 법인의 판단에 달림 |
| 고용 종료 | 수탁기관과 근로자 사이의 문제 |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지위가 아님 |
넷째 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설 수는 없으나, 위탁을 끝내는 결정이 그 결과를 낳는 것은 사실임. 충분한 예고와 수탁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마찰을 줄이는 방법임.
직영 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두려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의 요건을 확인하여야 함.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라는 요건이 붙어 있음.
예산과 조직
직영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편성한다는 의미임. 위탁금 한 줄이 여러 비목으로 흩어짐.
| 항목 | 위탁일 때 | 직영일 때 |
|---|---|---|
| 예산 | 민간위탁금 한 항목 | 인건비·운영비·사업비로 분리 |
| 정원 | 지방자치단체 정원과 무관 | 기구·정원 규칙의 개정 |
| 계약 | 수탁기관이 체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 |
| 회계 | 정산과 반납 | 세입·세출로 직접 처리 |
| 수입 | 협약이 정하는 대로 | 전액 세외수입 |
둘째 줄이 가장 오래 소요됨. 정원을 늘리는 것은 조직 부서의 판단과 절차가 필요하므로, 정원 확보가 되지 아니하면 전환 자체가 어려움. 이 점을 먼저 확인하여야 헛걸음을 줄임.
다섯째 줄도 미리 정리하여야 함. 이용료가 있는 시설이라면 조례의 징수 주체가 바뀌므로, 고지와 수납 체계를 준비하여야 개관에 지장이 없음.
인수의 절차
위탁이 끝나면 시설과 자산, 자료를 넘겨받아야 함. 이 절차를 정해 두지 아니하면 전환일에 업무가 멈춤.
| 항목 | 내용 | 남길 자료 |
|---|---|---|
| 시설과 비품 | 현황과 상태의 확인 | 인수 조서, 사진 |
| 취득 자산 | 위탁금으로 산 물품의 귀속 | 자산 대장 |
| 계약 관계 | 공급·유지보수 계약의 승계 또는 재계약 | 계약 목록 |
| 이용자 정보 | 회원·참여자 자료의 이관 | 개인정보 이전의 근거 |
| 업무 자료 | 사업 이력, 매뉴얼, 대장 | 인계인수서 |
| 정산 | 잔액·이자·보증금의 반납 | 정산보고서 |
넷째 줄은 개인정보의 이전이므로 근거가 필요함. 협약에 종료 시 이용자 정보의 이관을 정해 두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나 다른 근거를 검토하여야 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항목 | 보는 곳 |
|---|---|---|
| 1 |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 조직 부서와의 협의 |
| 2 |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가 | 다음 연도 예산 일정 |
| 3 | 조례에 위탁 사무가 열거되어 있는가 | 민간위탁 조례의 별표 |
| 4 | 시설 조례가 운영 주체를 정하고 있는가 | 시설 설치·운영 조례 |
| 5 | 의회에 대한 절차가 필요한가 | 조례의 동의·보고 규정 |
| 6 | 수탁기관에 사전 예고를 하였는가 | 협약의 통보 조항 |
| 7 | 이용료의 징수 체계를 준비하였는가 | 조례와 수납 시스템 |
| 8 | 인수 조서의 항목을 정하였는가 | 시설·자산·자료 |
| 9 | 이용자 정보 이관의 근거가 있는가 | 협약과 개인정보 규정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2024. 5. 17. 시행),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직영 전환의 절차를 직접 정한 법령은 없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와 시설 설치·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원과 예산은 조직·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조례의 방식별 절차」·「인력의 처리」·「전환에 따른 변화」·「인수 항목」과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