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전환] 중도 해지 시 계약보증금을 세입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종료·전환] 중도 해지 시 계약보증금을 세입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약

귀속의 요건이 먼저이고 세입 처리는 그다음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곧 불이행이 확인되어야 귀속의 근거가 생김.

요건이 갖추어지면 처리는 어렵지 아니함.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세외수입이므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9조의 납입 고지 절차를 거쳐 세입으로 받음.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가 따로 필요함.

근거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9조
답의 성격요건 확인 후 세입 처리
갈리는 지점불이행의 인정
보증금의 납부 형태

01

귀속의 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계약보증금) (2024. 2. 17.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이 「귀속시켜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요건이 갖추어지면 재량이 없음. 반대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귀속시킬 수 없음. 곧 판단의 전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가」에 달려 있음.

표 1. 종료 형태와 요건
종료의 형태 불이행의 인정 귀속
계약이 정한 해지권의 행사 인정하기 어려움 근거를 세우기 어려움
합의에 따른 해지 같음 같음
일방적 이행 거절 인정할 여지가 큼 귀속의 근거
과업 미이행에 따른 해지 같음 같음

첫째 줄과 둘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좌절 지점임. 상대가 계약이 준 권리를 쓴 것이라면 그것을 두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02

납부 형태의 확인

귀속이 정해지면 실제로 받는 방법은 보증금을 어떤 형태로 받았는가에 따라 달라짐.

표 2. 형태별 처리
형태 받는 방법 유의
현금 납부 보관 중인 금액을 세입 처리 보관 계정과 세입 과목의 확인
보증보험증권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청구 기한과 구비 서류
보증서·지급보증서 발급 기관에 청구 같음
납부 면제 해당 금액의 납부를 명함 제15조제3항 단서

둘째 줄이 가장 흔하고 기한을 놓치기 쉬움. 증권마다 보험기간과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귀속을 결정하였다면 즉시 증권의 조건을 확인하여야 함.

넷째 줄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상대인 경우임. 이때는 보증금 자체가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내도록 명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함.

03

세입 처리의 절차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9조(납입의 고지 등) - 발췌

① 납입 고지를 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표 3. 처리의 순서
단계 내용 남길 자료
1단계 불이행 사실의 확정 경위서, 이행 실적 자료
2단계 상대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사전 통지와 회신
3단계 귀속 결정과 통보 결재 문서, 통보 공문
4단계 세입 과목의 확인 회계 부서와의 협의
5단계 납입 고지 또는 보험금 청구 고지서, 청구 서류
6단계 수납의 확인 수납 내역

2단계를 빠뜨리지 아니하여야 함. 귀속은 상대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이므로, 미리 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들은 기록이 있어야 뒤의 다툼에서 설명이 됨.

4단계의 세입 과목은 회계 부서와 확인하여야 함. 계약보증금의 귀속은 통상의 세외수입과 과목이 다를 수 있음.

04

다툼에 대비하는 기록

귀속에 불복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음. 그때 필요한 것은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자료임.

표 4. 갖추어 둘 자료
자료 보이는 것 단계
계약서 의무의 내용과 해지 조항 요건의 기초
이행 실적 어디까지 이행하였는지 불이행의 확정
시정 요구 이행을 촉구한 사실 절차의 정당성
상대의 회신 이행 거절의 의사 불이행의 증거
손해 자료 추가로 든 비용 보완적 근거

셋째 줄이 없으면 절차의 흠으로 다투어질 수 있음. 이행을 촉구하였는데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순서가 남아 있어야 불이행의 판단이 뒷받침됨.

귀속 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크다면 결정 전에 법무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함. 결정한 뒤에 뒤집히면 이자를 붙여 돌려주게 될 수 있음.

05

실무 확인사항

표 5. 검토 순서
순서 확인 항목 보는 곳
1 종료가 어느 형태인가 해지권 행사·합의·불이행
2 불이행으로 볼 사정이 있는가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
3 시정 요구를 하였는가 촉구 공문과 회신
4 보증금의 납부 형태가 무엇인가 현금·증권·면제
5 증권이면 청구 기한을 확인하였는가 보험기간과 구비 서류
6 상대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었는가 사전 통지
7 세입 과목을 회계 부서와 확인하였는가 세외수입 과목 체계
8 법무 검토를 결정 전에 받았는가 반환 청구의 대비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2024. 2. 17. 시행),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9조. 계약보증금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시행령을 함께 확인하여야 하며, 귀속의 요건은 계약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짐.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인용한 조문은 법령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종료 형태와 요건」·「형태별 처리」·「처리의 순서」·「갖추어 둘 자료」와 「검토 순서」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질의 게시판 또는 연구 문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