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 발표(2021. 10. 18.) 및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10. 19. 효력) — 이 글은 공식 발표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임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처음으로 지정하였음(10. 18. 발표, 10. 19. 고시 효력). 지난해 말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올해 6월의 시행령 개정이 근거로, 인구증감률·고령화비율·조출생률 등 8개 지표로 만든 인구감소지수에 따라 골랐음. 지정은 5년 주기로 하되 첫 지정은 2년 안에 보완할 계획임.
「지방소멸」이라는 말로 논의되던 문제가 법정 지정과 지원 대상이라는 행정의 언어로 옮겨진 첫 사례임. 지정된 지역에는 향후 10년 동안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52개 국고보조사업(총 2조 5,600억원 규모)을 집중한다는 지원 방안이 함께 발표되었음.
지정의 방식
| 항목 | 내용 | 항목 | 내용 |
|---|---|---|---|
| 지정 수 | 89곳 (첫 지정) | 효력 | 2021. 10. 19.부터 |
| 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20년 말 개정)·시행령(2021. 6. 개정) | 주기 | 5년 주기, 첫 지정은 2년 내 보완 |
| 판정 도구 | 인구감소지수 — 인구증감률·고령화비율·조출생률 등 8개 지표, 전문 연구기관 협력과 전문가 의견수렴·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발 | ||
| 범위 | 서울특별시 제외. 다만 인구감소가 비교적 심각한 일부 경기·인천 지역과 도심 공동화를 겪는 광역시 내 자치구 일부는 포함 | ||
「농어촌 문제」의 틀을 넘어선 지정임. 부산·대구 같은 광역시의 자치구와 수도권의 접경 지역까지 명단에 들어가면서, 인구감소가 군 단위 농어촌만의 일이 아니라 도심 공동화와 접경지 위축까지 아우르는 문제로 공식화되었음. 지수라는 계량 도구로 지정을 뒷받침한 것도 이후 재지정·보완의 기준점이 됨.
함께 발표된 지원 방안
| 수단 | 내용 |
|---|---|
| 지방소멸대응기금 | 향후 10년 동안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기금 신설 계획 |
| 국고보조사업 | 인구감소 대응에 효과 있는 52개 사업, 총 2조 5,600억원 규모를 집중 지원 |
| 부처 특별지원 | 공모사업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 |
「지정」은 지원 대상을 확정하는 일임. 기금 배분, 보조사업 가점, 특례의 적용이 모두 이 명단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므로, 지정 여부가 곧 재정 접근권의 문제가 됨. 기금의 규모·배분 방식과 지역별 계획 수립 등 세부는 후속 법령과 제도 설계로 확정될 사항임.
실무의 유의 지점
지정 지역의 계획과 사업 설계가 다음 단계임. 발표는 지역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해 대응 계획을 세우고, 국가가 기금·보조사업으로 뒷받침하는 상향식 구조를 예고하였음. 인구감소지역의 시설 운영·생활서비스 전달을 어떤 방식(직영·위탁·광역 연계)으로 설계할지가 실무의 쟁점이 될 것이며, 5년 주기의 재지정과 2년 내 보완 때 지수와 명단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계획 수립에서 고려할 대목임.
근거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 발표(2021. 10. 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재)와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2021. 10. 19. 효력) — 수치와 지표·주기는 발표자료에 따른 것임. 89곳의 개별 명단은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여야 함.
인용 부분은 발표자료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무 적용 전에 고시 원문과 후속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