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2022. 9. 국무회의 통과) 발표 및 코로나19 한시 특례 운영 경과(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재) — 이 글은 공식 발표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것임
자치단체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배로 올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감염병 시기이던 2020년 7월부터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한시 특례로 운영하며 여섯 달 단위로 연장해 오던 「한도 2배」를, 상시 제도로 시행령에 명시한 것임.
이로써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 이하, 전기·정보통신 등 그 밖의 공사는 8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의 물품·용역은 5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까지 견적 제출로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됨. 비상 대응으로 시작된 조치가 지방계약의 평시 규범이 된, 제도 변천의 전형적 경로임.
한도의 변화
| 구분 | 종전 | 상향 | 비고 |
|---|---|---|---|
| 종합공사 | 2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
| 전문공사 | 1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
| 전기·정보통신 등 그 밖의 공사 | 8천만원 이하 | 1억 6천만원 이하 | |
| 물품·용역 (소기업·소상공인) |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기준은 유지 |
한시에서 상시로 온 경로
| 시점 | 내용 |
|---|---|
| 2020. 7. | 감염병 대응 한시 특례로 한도 2배 상향 시작 |
| ~2022. | 6개월 단위로 연장하며 운영 |
| 2022. 9. |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상시 제도화 |
「임시 조치의 상시화」는 근거를 재검토하여야 하는 지점임. 특례의 명분이 감염병 대응이었다면, 상시화의 명분은 소액 계약의 행정비용 절감과 지역 소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로 옮겨감. 한도가 올라간 만큼 수의계약의 비중이 커질 수 있어, 견적 비교·업체 선정의 공정성 관리와 계약 분산의 점검이 발주 실무의 과제가 됨.
실무의 점검 지점
수의계약이 커지면 원가 검증의 중요성도 커짐.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는 구간이 넓어질수록 예정가격과 견적의 적정성 — 원가계산의 품질 — 이 계약의 사실상 유일한 가격 통제 장치가 됨. 물품·용역 1억원 이하 구간은 위탁·용역 실무에서 빈번한 규모이므로, 2인 이상 견적의 운용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절차를 내부 기준으로 정비해 둘 필요가 있음. 구체적 한도와 요건은 시행령·예규의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여야 함.
근거 ·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발표(2022. 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게재)와 2020년 이후 한시 특례 운영 경과 — 한도 수치는 발표자료에 따른 것임.
인용 부분은 발표자료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계약에는 그 시점의 시행령·예규가 적용되므로, 실무 적용 전에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