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일반법 제정 시도의 궤적

민간위탁 일반법 제정 시도의 궤적

요약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 1981년 민간위탁이 도입된 이래 국가사무의 민간위탁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인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를 법률로 격상하려는 시도가 이번으로 세 번째임.

이 보고서는 2017년 제20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정부안과 2024년안의 조문을 직접 대조하여 무엇이 유지되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정리한 것임. 기본 구조는 그대로이나 통제의 강도가 조문마다 올라간 것이 이번 안의 특징임. 상세한 대조표와 근거는 첨부한 보고서 전문(22쪽)에 있음.

제정 시도3회
민간위탁 사무1,643개
법정위탁 비중77%
위탁기간 상한3년 신설
01

일반법이 없는 규범 상태

국가사무의 민간위탁은 법률의 층에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의 위임 근거가 있을 뿐이고, 운영의 실질은 대통령령과 행정규칙이 담당하여 왔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과 조례가 따로 규율하므로 이 법률안의 적용 대상이 아님.

규범의 격이 낮다는 것은 절차의 강제력이 약하고 부처를 가로지르는 공통의 관리 체계를 세울 근거가 없다는 것을 뜻함. 실제로 계획 수립과 성과평가·종합평가는 현행 대통령령과 지침 어디에도 규정이 없음.

학계도 같은 지점을 지적하여 왔음. 신상민(2014)은 현행 체계에 위탁 범위의 판단기준과 사후 관리·감독의 공백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최윤영(2014)은 헌법·「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에 걸친 근거 규범의 체계와 조례의 역할을 분석하였음.

02

세 번의 제정 시도

표 1. 제정 시도의 경과
구분 시기 경과
제20대 국회 2017. 4. 국무회의 통과 후 정부안 제출 → 임기만료폐기
제21대 국회 — 제정 재추진 → 폐기
제22대 국회 2024. 12. 24. 입법예고·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 12. 26. 국회 제출

제정의 계기로 제시된 것은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주관 실태조사(2023~2024년)임. 고도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의 위탁, 유관단체가 수탁기관이 되어 스스로 관리·감독하는 구조, 독점위탁의 장기화가 지적되었음. 2017년안의 배경이 감사원 감사였다면 이번에는 부처 자체의 실태조사가 근거로 더해진 것임.

03

민간위탁의 현황과 법정위탁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현황은 42개 중앙행정기관이 1,643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다는 것임(2023년 말 기준). 위탁 형식은 법정위탁 77%·계약위탁 12%·지정위탁 11%이고, 사무 유형은 확인·조사 22%, 검사·승인 13%, 신고·등록 9%의 순임.

법정위탁은 법령이 수탁기관의 명칭까지 특정한 위탁이므로 공개모집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수탁기관이 바뀌지 않음. 제정안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정위탁에 재검토기한(원칙적으로 5년 이내)을 두고 전환 노력 의무를 부과한 이유가 이 분포에 있음.

기관별로는 금융위원회 428개, 국토교통부 193개, 보건복지부 112개, 원자력안전위원회 98개, 해양수산부 96개의 순으로 편중이 뚜렷함. 위탁기관마다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한 설계에서 기관별 부담의 편차가 생기는 지점임.

04

2024년안의 주요 변화

두 안의 장 구성과 조문 번호는 거의 같음 —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5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공개모집 원칙, 법정위탁의 재검토기한, 종합평가가 그대로 유지되었음. 달라진 것은 통제의 강도임.

표 2. 2017년안과 2024년안의 주요 차이
구분 2017년안 2024년안
위탁기간 정함 없음 3년 이내 (신설)
재위탁 금지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 불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불가
종합평가 주기 없음 매년 실시
평가 기준 대통령령에 위임 성과평가·종합평가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
제재 시정 권고, 징계처분 등 요구 시정 요구와 감사원 감사 의뢰
공무원 의제 수탁기관의 임직원 임직원 + 위원회의 민간 위원

제재의 상대방이 옮겨 간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24년안의 종합평가 조치는 위탁기관을 향함 — 시정 요구도 위탁기관에 하고, 감사 의뢰도 위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것임. 종합평가가 부처의 관리·감독 수행 자체를 평가하는 상위 평가라는 성격이 조문에서 뚜렷해진 것임. 부칙도 6개 조에서 9개 조로 늘어 재위탁 특례(2년)와 최초 종합평가의 시기가 새로 규정되었음.

05

실무의 접점

이 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곧바로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일반법이 서면 조례와 지침의 참조 기준이 될 여지가 있음.

제정될 경우 준비가 필요한 지점은 다섯 가지임 — ① 법정위탁의 존속 근거 정리(전체의 77%가 해당) ② 3년을 넘는 위탁의 계약 구조 확인 ③ 재위탁 중인 사무의 법령 근거(부칙의 2년 유예) ④ 성과평가·관리감독 기록의 축적 ⑤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공무원 의제 안내임.

다만 이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 단계이며 확정된 법률이 아님. 앞선 두 번의 시도가 제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조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사항은 방향의 점검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근거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의안원문(2017. 4. 13. 제출)과 같은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안(2024. 9.),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 12. 24.) — 현황 수치는 보도자료에 수록된 값임. 조문 대조는 두 법률안의 전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입법예고안은 법제처 심사 전의 문면이므로 국무회의 의결본과 다를 수 있음. 상세 서지는 첨부 보고서의 「근거와 한계」에 있음.

인용 부분은 법률안과 보도자료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와 조문 대조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제도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 단계로 확정된 법률이 아니므로, 실무 적용 전에 심사 경과와 확정된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