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실무의 물음은 상당 부분 조례로 돌아감(KIEM-REPO-2026-03). 그렇다면 그 조례들은 서로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가. 광역자치단체 15개소의 일반 민간위탁 조례를 모아 조문 구성을 대조하였음.
이름부터 갈림 — 15개소의 조례명이 여덟 가지이고, 현행 조례의 60%(9개소)가 2025년 이후 시행분임. 구성에는 공통의 기본형이 있으나, 정산은 경기도, 정보공개는 부산광역시만 독립 조문으로 두었음. 위탁기간의 상한은 확인된 범위에서 3년과 5년으로 갈림. 광역별 대조표는 첨부한 보고서(18쪽)에 있음.
수집의 범위와 한계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본청이 둔 일반 민간위탁 조례임. 개별 사무에 관한 조례와 교육감 소관 조례,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제외하였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자치법규 검색으로 15개소을 확인하였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본청 조례가 검색되지 아니하여 제외하였음 — 2026년 7월 1일 통합으로 출범한 직후이며, 소속 자치구 5개소는 통합 시점에 맞추어 각각 조례를 제정한 것이 확인됨.
비교는 두 층으로 하였음. 하나는 각 조례의 조문 제목 목록을 대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계약과 위탁기간에 관한 개별 조문의 본문을 조회한 것임. 본문을 조회한 범위가 한정되므로, 이 보고서가 「확인되지 아니함」이라 적은 것은 규정이 없음을 의미하지 아니함.
조문 제목으로 세었다는 점도 유의할 사항임. 서울특별시는 재위탁 금지와 외부 회계감사를 독립 조문이 아니라 「수탁기관의 의무」 안에 두고 있어, 제목만 세면 해당 조문이 없는 것으로 잡히나 실제로는 상세히 규율하고 있음. 그러므로 이 비교는 규율의 유무가 아니라 규율을 얼마나 앞세워 두었는가를 보는 것임.
이름과 시행 시기
같은 제도를 규율하는데 조례명이 여덟 가지임. 상위 법령이 조례의 명칭을 정하지 아니하므로 자치단체마다 달리 붙인 결과임.
| 구분 | 개소 수 | 자치단체 |
|---|---|---|
|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7 | 대구·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제주 |
|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2 | 인천·울산 |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1 | 서울 |
| 민간위탁 기본 조례 | 1 | 부산 |
|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1 | 전북 |
|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 1 | 충남 |
|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1 | 경남 |
| 사무위탁 조례 | 1 | 경북 |
경상북도는 제명에 「민간」이 들어가지 아니하나, 「민간위탁 사무내용」·「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와 같은 조문을 두고 있어 내용은 민간위탁을 규율함. 「민간위탁 조례」로만 검색하면 이 조례는 나오지 아니하므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찾을 때 이름의 편차가 걸림돌이 됨.
시행 시기는 최근에 몰려 있음. 2025년 이후가 9개소으로 60%이고 2026년만 4개소임. 다만 이 날짜는 가장 최근의 개정이 시행된 날이므로 「최근에 조례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최근에 조례를 개정하였다」로 읽어야 하며, 집중의 원인을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음.
공통된 기본 구조
이름과 분량이 달라도 조문의 기본 구조는 같음. 15개소가 모두 두고 있는 사항은 목적·정의, 대상 사무의 기준, 의회 동의, 선정 기준과 방법, 심사·심의위원회, 계약·협약 체결, 지도·감독, 성과평가, 사무편람임.
공통의 범위가 넓은 것은 우연이 아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민간위탁의 기준과 지휘·감독을 정하고 있어 여러 자치단체가 그 구조를 따랐기 때문임. 조문의 순서에도 흐름이 있음 — 대상을 정하고, 동의를 받고, 상대를 고르고, 계약하고, 감독하고, 평가하는 순서로, 위탁의 개시에서 이행에 이르는 경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음.
공통 조문 안에서도 세부는 갈림. 전북특별자치도는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3억원 이하인 단순 집행 사무와 청소·방호·청사관리는 예산 의결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도록 정하였음. 동의 조문이 있다고 그 범위가 같지는 아니함.
조문의 유무가 갈리는 사항
공통 구조 밖으로 가면 조문의 유무가 갈림. 몇 개소가 독립 조문으로 두었는지를 세면 다음과 같음.
| 구분 | 개소 수 | 자치단체 |
|---|---|---|
| 적정성 검토 | 12 |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제주 |
| 재계약(또는 위탁기간) | 12 | 경기·울산·경남을 제외한 12개소 |
|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 10 | 부산·대구·인천·울산·경기·강원·충북·경북·경남·제주 |
| 민간위탁 동의안 | 4 | 서울·충북·경북·제주 |
| 회계감사 | 3 | 부산·대구·인천 |
| 재위탁 금지 | 3 | 울산·경기·전북 |
| 정산 | 1 | 경기 |
| 정보공개 | 1 | 부산 |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위탁의 개시에 가까운 사항일수록 여러 자치단체가 두고, 이행과 종료에 가까울수록 적어짐. 위탁을 맡기기까지의 절차는 어느 조례나 촘촘하고, 맡긴 뒤의 통제는 자치단체에 따라 있고 없음이 갈림.
1개소만 둔 조문도 있음 — 경기도의 정산, 부산광역시의 정보공개, 제주특별자치도의 민간위탁관리시스템 운영, 충청남도의 위탁금 신고 성과금,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개모집, 울산광역시의 위탁사무를 다시 위탁하기 위한 절차임. 여섯 가운데 넷이 위탁이 시작된 뒤의 통제에 관한 것으로, 이행 단계의 규율은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덧붙여 온 모습을 보임.
재계약과 재위탁의 규율
갈림이 가장 큰 사항은 재계약임. 본문을 조회한 범위에서 위탁기간의 상한은 3년과 5년으로 갈림 — 세종과 경북이 3년, 대전과 전북이 5년임. 상한이 두 배 차이 나므로 수탁기관이 사업을 계획하는 기간이 달라짐.
재계약 횟수도 갈림. 서울·세종·인천은 1회로 제한하나, 그러한 제한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심의를 거치면 반복하여 재계약할 수 있음. 앞서 위탁운영 사회복지관의 수탁법인 평균 위탁 횟수가 4.5회라고 정리한 바 있는데(KIEM-REPO-2022-01), 그러한 장기 위탁이 가능한 조례 구조가 확인됨. 심의의 시한은 만료 90일 전이 다수이고 인천과 제주가 60일 전임.
재위탁에서는 용어에 주의가 필요함. 이 말이 수탁자가 받은 사무를 다시 제3자에게 맡기는 것과 위탁기간이 끝난 뒤 새 수탁자를 골라 다시 위탁하는 것 두 가지 뜻으로 쓰임. 전북특별자치도는 정의 조문에서 뒤의 뜻으로 「재위탁」을 정의하고 앞의 것은 「수탁기관의 위탁 금지」로 따로 다룸. 같은 낱말이 조례마다 다른 뜻으로 쓰이므로 정의 조문을 먼저 읽어야 함.
충청남도의 설계가 눈에 띔. 재위탁 — 여기서는 새 수탁자를 고르는 것 — 을 하려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의회 동의안에 함께 적도록 하였음. 재계약과 새 위탁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가 의회의 판단 대상이 되게 한 것임.
질의의 집중 영역과 조례 규율의 간극
이 집계를 앞선 보고서의 집계와 나란히 놓으면 어긋남이 드러남. 현장 질의의 51.1%가 예산의 집행과 정산에 관한 것인데(KIEM-REPO-2026-03), 정산을 독립 조문으로 둔 광역은 경기도뿐임. 반면 질의가 2.9%에 그치는 의회 동의는 15개소 모두가 조문을 두었음.
경기도의 정산 조문은 세 가지를 정함 — 위탁사무를 완료하면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것,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반환할 것,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회계전문가의 회계감사를 받을 것임. 셋 모두 현장에서 반복되는 물음임.
다만 이행 단계의 규율이 통째로 성긴 것은 아님. 지도·점검은 여러 조례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서울과 인천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를 지웠고 인천은 점검 내용을 다섯 가지로 열거하였음(계약 이행, 성과평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시설·안전 관리). 감독은 규율되어 있으나 금전의 정산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서술임.
이 어긋남을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음. 조례가 성기니 질의가 많다는 읽기와, 질의가 많은 사항은 원래 조례로 정하기 어렵다는 읽기임. 자료만으로는 어느 쪽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경기도의 조문이 보여 주듯 정산보고서의 시한과 집행잔액의 처리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임. 사무마다 달라지는 것은 어떤 비용을 인정할 것인가이고, 절차와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 규정으로 정할 여지가 있음.
조례를 읽을 때의 확인 순서
이 비교가 실무에 주는 확인 항목은 여섯임 — ① 정의 조문에서 「재위탁」이 어느 뜻인지 ② 위탁기간의 상한이 3년인지 5년인지 ③ 재계약 횟수의 제한이 있는지 ④ 재계약 심의 시한이 90일 전인지 60일 전인지 ⑤ 정산의 근거가 조례에 있는지 협약에 있는지 ⑥ 인용하려는 조문의 번호가 원문과 맞는지임.
여섯 가운데 ①과 ⑤가 오해를 가장 자주 낳는 자리임. 앞의 것은 같은 낱말이 다른 뜻으로 쓰이기 때문이고, 뒤의 것은 조례에 없으니 근거가 없다고 여기기 쉬우나 실제로는 협약이 정하고 있기 때문임.
⑥은 이 보고서의 수집에서 실제로 겪은 함정임. 여러 조례에서 조문 제목의 목록 순서와 실제 조 번호가 어긋났음 — 조문의 이동과 삭제가 누적된 결과임. 조문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원문에서 번호를 확인하여야 함.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옮겨 오기 전에는 그 조례의 정의 조문과 위탁기간 규정을 함께 읽어야 하며, 상위 규범이 정한 범위를 넘는 조항은 옮겨 와도 효력을 가지지 못함. 법제처가 조례로도 재위탁의 근거를 만들 수 없다고 회신한 것이 그 경계를 보여 주는 사례임(KIEM-REPO-2026-02).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2100007)·부산광역시(2120405)·대구광역시(1630693)·인천광역시(2104465)·대전광역시(2076883)·울산광역시(1767257)·세종특별자치시(1802111)·경기도(1958347)·강원특별자치도(1926983)·충청북도(2056047)·충청남도(2148699)·전북특별자치도(2148725)·경상북도(1672801)·경상남도(1925883)·제주특별자치도(2024649)의 일반 민간위탁 조례. 괄호 안은 자치법규 일련번호이며 그 번호로 원문을 조회할 수 있음.
참고 문헌 · 홍정선, 「지방자치법상 민간위탁의 개념」, 지방자치법연구 13(4), 2013 / 최윤영, 「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연구 14(4), 2014 / 김동욱,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및 공기관 대행사업예산 운영현황 분석과 조례정비 방안」, 정부회계연구 14(1), 2016 / 이경환·장교식,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법제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경기도를 중심으로」, 일감법학 56, 2023 — 광역 민간위탁 조례를 전국 단위로 대조한 등재 문헌은 확인하지 못하여, 이 집계와 직접 대조할 수 있는 수치는 없음.
조문의 인용은 원문에 있는 것을 옮긴 것이며, 표의 정리는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치법규를 대조한 것입니다. 조례는 개정이 잦으므로 실무 적용 시점의 현행 조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조례의 조문 제목 목록과 재계약·위탁기간 조문만을 확인하였으므로 「확인되지 아니함」은 규정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른 조문 안에 같은 내용을 담은 경우는 집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본청 조례를 확인하지 못하여 제외하였으므로 전수가 아니며, 조문의 유무는 규율의 밀도를 보여 줄 뿐 운영의 실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