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자원회수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연구(2025)

[위탁·원가연구] 자원회수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연구(2025)

연구 주요 결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개소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음. 소관 부처 지침과 유사사례, 직무분석 세 가지 기준으로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한 결과 두 시설 모두 경비 인력 1명씩의 증원 요인이 확인되었으며, 그에 따른 연간 운영원가를 산정하였음.

대상 시설2개소
적정 운영인력67명·79명
운영원가 인상률2.92%

01

연구 개요

대상은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 2개소임. 두 시설은 규모와 처리권역이 서로 다르며, 각각 여러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두 시설의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연간 운영원가를 산출하였음. 인력 산정은 소관 부처의 운영비 산출 지침, 유사시설 사례, 현행 직무분석의 세 가지 기준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아울러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개요와 서비스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인센티브·페널티와 재계약에 연계하는 사후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소각시설은 24시간 가동되며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해야 하므로 직군별로 필요한 인력이 정해져 있음. 다만 소관 부처 지침의 기준 인력에는 주민 홍보와 주민감시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배치 인력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세 가지 기준으로 산정한 인력은 각각 몇 명인가?
  • 지침 기준과 현 배치 인력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 증원이 필요한 직군은 무엇인가?
  • 산정된 인력에 따른 연간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 운영원가의 연간 인상률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지침 기준 인력의 비교 조건소관 부처 지침의 기준 인력에는 주민 홍보와 주민감시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침 인력은 해당 인원을 제외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현원과 직무검토 인력에서도 홍보와 주민감시원을 제외한 비교 결과를 별도로 산출하였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음.

대상 시설
2개소
인력 산정방법
3가지
A시설 규모
400톤/일
B시설 규모
900톤/일

A시설은 200톤 규모 2기, B시설은 300톤 규모 3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각 방식은 두 시설 모두 스토커형임. 방지시설은 세정탑과 반건식반응탑, 백필터, 촉매탑 등을 갖추고 있음. 전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방식과 운영인력, 근로방식 현황을 함께 조사하여 비교 기준으로 삼았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운영현황 검토시설 현황 및 수탁기관 인터뷰
유사사례 조사전국 소각시설 및 타 지자체 논의
인력 산정지침·유사사례·직무분석
원가 산정기술등급 배치 및 인상률 산출

인력 산정 기준의 선택

소관 부처 기준과 유사시설 기준, 현행 직무분석에 의한 산정 기준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행 직무분석에 의한 산정 기준을 적용하였음. 소관 부처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상 인원과 직무 검토에 따른 운영인력 검토를 비교하여 최종 인력을 산정하였음.

운영원가 인상률의 산출 방식

연간 운영원가 인상률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기계·설비 부문 연평균 상승률과 시설의 등급별 인력 구성비를 결합하여 산출하였음. 등급별 인력 구성비에 해당 연도 등급별 임금 인상률을 곱하여 가중 인상률을 구하고, 각 연도 가중 인상률의 평균을 낸 뒤 등급별 가중평균 인상률을 합산하는 방식임.

05

적정 운영인력 산정 결과

세 가지 기준으로 산정한 인력과 최종 적용 인력은 다음과 같았음.

시설별 인력 산정 결과 (단위: 명)

시설 현 운영인력 지침 기준 직무검토 기준 적정 인력
A 자원회수시설 66 61 67 67
B 자원회수시설 78 77 79 79

두 시설 모두 직무검토 기준 인력이 현 운영인력보다 1명씩 많게 산정되어 적정 인력으로 적용되었음. 지침 기준 인력은 주민 홍보와 주민감시원을 제외한 기준이며, 해당 인원은 A시설 4인, B시설 7인이었음.

증원 요인은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경비 인력 각 1인이었음. 그 밖에 검토한 항목에서는 증원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음. 선임 직위는 필요하나 제한적 역할 수행과 외부 용역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기계 직군 1인 증원은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안전관리자는 법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단순 시설관리 업무의 전담인력에 대해서도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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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운영원가 산정 결과

산정된 인력을 기준으로 한 B시설의 연간 운영원가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B 자원회수시설 연간 운영원가 (단위: 원)

구분 금액 구성비
직접인건비 5,391,942,930 65.8%
순원가 6,214,763,631 75.8%
일반관리비 (9%) 559,094,726 6.8%
이윤 (10%) 677,385,835 8.3%
운영비용 7,451,244,192 90.9%
부가가치세 745,124,419 9.1%
위탁 운영원가 8,196,368,611 100.0%

B시설의 연간 운영원가는 약 81억 9,636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직접인건비가 전체의 65.8%를 차지하였음. A시설의 연간 운영원가는 약 69억 9,640만원으로 산정되었고 직접인건비는 4,597,992,134원으로 65.7%였음.

일반관리비 9%와 이윤 10%를 적용하였으며, 운영비 산출 지침에서는 정산비에 해당하는 변동 경비와 시설운영비를 포함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전력비와 약품비, 폐기물처리비처럼 수탁기관의 노력이 투입되지 않는 경비가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음이 함께 기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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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두 시설의 규모와 운영원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시설별 규모와 운영원가 비교

구분 A 자원회수시설 B 자원회수시설
시설 규모 400톤/일 900톤/일
사업비 31,815백만원 101,080백만원
적정 인력 67명 79명
직접인건비 4,597,992,134 5,391,942,930
연간 운영원가 6,996,400,434 8,196,368,611

B시설은 A시설보다 처리 규모가 두 배 이상 크지만 적정 인력은 79명과 67명으로 12명 차이였음. 소각로 기수와 방지시설 구성이 유사하여 규모에 비례해 인력이 늘어나지는 않는 구조였음.

운영원가의 연간 인상률은 등급별 인력 구성비를 반영한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출하여 2.92%가 적용되었음. 이 인상률을 기준으로 향후 3개년 운영원가를 산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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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경비 인력의 증원

두 시설 모두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경비 인력 각 1인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나머지 직군에서는 증원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음.

지침 기준의 비교 조건 명시

지침 기준 인력에는 주민 홍보와 주민감시원이 포함되지 않음. 현원과 비교할 때 해당 인원을 제외한 기준을 함께 제시해야 비교가 가능해짐.

인상률 산출 방식의 적용

등급별 인력 구성비를 반영한 가중평균 인상률을 산출하여 2.92%가 적용되었음. 시설별 인력 구성이 다르므로 시설마다 별도로 산출해야 함.

평가 결과의 사후관리 연계

성과평가 결과를 인센티브와 페널티, 재계약, 서비스 수준 협약에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자체평가 절차도 함께 두어 관리 체계를 구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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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와 사후관리 방안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체계를 항목별로 마련하였음.

성과평가 체계의 구성 항목

구분 내용
평가의 목적과 방향 평가의 취지와 운영 방향 설정
평가 주체와 대상 평가 수행기관 지정 및 대상 사무 확정
평가 주기와 시기 평가 실시 주기 및 시행 시점
평가 방법과 절차 평가 방식과 단계별 절차
서비스 평가지표 서비스 수준 협약 기반 평가지표 마련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으로는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재계약 판단, 서비스 수준 협약, 자체평가를 함께 검토하였음.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규정된 사후관리 방안을 확인하여 반영하였음.

수탁기관 인터뷰를 두 시설 각각에 대해 실시하여 운영 실태와 요청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인터뷰에서 제기된 요청 사항은 원가 산정 단계에서 별도로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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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세 가지 기준으로 산정한 인력 중 직무분석 기준을 적용하여 A시설 67명, B시설 79명을 적정 인력으로 산정하였음. 두 시설 모두 경비 인력 1인씩의 증원 요인이 확인되었고, 그 밖의 직군에서는 증원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음.

연간 운영원가는 A시설 약 69억 9,640만원, B시설 약 81억 9,636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등급별 인력 구성비를 반영한 가중평균 인상률 2.92%를 적용하여 향후 3개년 원가를 산출하였음.

지침 기준과 현원은 포함 범위를 맞춰야 비교됨

지침의 기준 인력에는 주민 홍보와 주민감시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두 기준을 그대로 비교하면 차이가 실제보다 크게 보이므로 포함 범위를 맞춘 결과를 함께 산출하였음.

처리 규모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도 적정 인력은 12명 차이였음. 소각로 기수와 방지시설 구성에 따라 필요 인력이 정해지는 구조가 반영된 결과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