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재생센터의 일부 시설을 부분 위탁할 때 필요한 인력과 대행비용을 산정하였음. 위탁 범위를 세 가지 안으로 나누어 각각의 소요인력과 운영원가를 산출한 결과, 인력은 42명에서 68명, 운영원가는 30억 213만원에서 49억 2,901만원까지 산정되었음.
연구 개요
대상은 대규모 물재생센터의 일부 시설임. 센터 전체가 아니라 슬러지 건조시설, 탈수 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등 특정 시설만을 대행에 맡기는 부분 위탁 형태를 전제로 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위탁 기간 동안의 운영인력과 조직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위탁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 가지 안으로 나누어 소요인력을 각각 산정하였음.
산정된 인력을 기준으로 안별 운영원가를 산출하고, 추가 위탁과 증설분에 대한 원가도 함께 산정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부분 위탁은 시설 전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공정만 대행에 맡기는 방식임. 위탁 범위가 바뀌면 필요 인력과 비용이 함께 달라지므로, 범위 변동 가능성을 미리 반영한 산정이 필요함.
- 현행 위탁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은 몇 명인가?
- 위탁 범위를 넓히면 인력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 증설되는 시설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 안별 운영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 업무분장과 실제 근무형태는 일치하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물재생센터의 부분 위탁 대상 시설을 범위로 하였음.
위탁 대상 시설은 슬러지 건조시설과 탈수 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이며, 여기에 농축·소화시설과 건조·탈수 증설분을 추가하는 안을 함께 검토하였음. 탈수 처리시설은 70㎥/hr 규모의 증설이 예정되어 있었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직무분석의 단계별 보정
직무분석은 업무분장 코드별 무보정 인원을 산출한 뒤 현장실사 검증 결과를 반영한 1차 보정과 소관 부처 지침의 직무분석 기준인원을 반영한 2차 보정을 거쳐 최종 인원을 산정하였음.
운영 조직의 업무분장과 실제 근무형태를 비교 분석하여 적정 인력 배치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증설분의 인력 산정 방식
증설 시설은 운영 실적이 없어 직무분석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음. 슬러지 건조화 추가분에는 소관 부처 지침의 기준 인원을 적용하였고, 탈수시설 증설분은 현행 범위의 직무조사를 통해 확인한 증원 기준을 같은 용량의 증설에 적용하였음.
안별 소요인력 산정 결과
세 가지 안의 직무분석 기준 인원은 다음과 같았음.
위탁 범위별 소요인력 (단위: 명)
| 구분 | 위탁 범위 | 직무분석 인원 |
|---|---|---|
| 1안 | 현행 위탁 범위 | 42 |
| 2안 | 1안 + 농축·소화시설 | 52 |
| 3안 | 2안 + 건조·탈수 증설분 | 68 |
연구에서는 소관 부처 지침 기준, 유사사례 기준, 직무분석 기준 중 최소 인원인 직무분석 인원을 적정 인원으로 분석하였음.
2안은 1안의 인원에 농축·소화시설에 대한 직무분석을 추가하여 산정하였음. 3안은 직무분석 적용이 어려워 슬러지 건조화 추가분에 소관 부처 지침의 15명을 적용하였고, 탈수시설 증설분은 1안의 직무조사에서 확인한 증원 기준 1인을 같은 용량의 증설에 적용하였음. 그 결과 3안은 2안보다 총 16명이 증가하였음.
안별 운영원가 산정 결과
산정된 인력을 기준으로 안별 운영원가를 산출하였음.
위탁 범위별 운영원가
| 구분 | 인원 | 직접인건비(원) | 운영원가 |
|---|---|---|---|
| 1안 | 42명 | 2,158,146,803 | 30억 213만원 |
| 2안 | 52명 | 2,655,974,895 | 36억 9,363만원 |
| 3안 | 68명 | 3,560,657,076 | 49억 2,901만원 |
1안의 운영원가는 30억 213만원, 2안은 36억 9,363만원, 3안은 49억 2,901만원으로 산정되었음. 일반관리율은 관련 규칙에 따라 9%를 적용하였음.
직접인건비는 1안 2,158,146,803원에서 3안 3,560,657,076원으로 늘어났음. 부분 위탁이므로 약품비와 폐기물처리비, 전력비, 연료비, 용수비 등은 원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위탁 범위가 확대될 때의 인력과 원가 증가 폭은 다음과 같았음.
범위 확대에 따른 증가 내역
| 구간 | 추가 시설 | 인력 증가 | 산정 근거 |
|---|---|---|---|
| 1안 → 2안 | 농축·소화시설 | 10명 | 해당 시설 직무분석 추가 |
| 2안 → 3안 | 건조·탈수 증설분 | 16명 | 건조 15명은 지침 적용, 탈수 1명은 직무조사 기준 |
1안에서 2안으로 범위를 넓히면 농축·소화시설에 대한 직무분석 결과가 더해져 인력이 10명 늘어났음. 2안에서 3안으로 넓히면 건조 증설분 15명과 탈수 증설분 1명을 합해 16명이 늘어났음.
증설분의 산정 근거가 기존 시설과 달랐음. 기존 시설은 실제 업무를 직무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증설 시설은 운영 실적이 없어 지침 기준이나 동일 용량의 증설 사례를 준용해야 했기 때문임.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위탁 범위가 달라지면 인력과 원가가 함께 변함. 범위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안별로 미리 산정해 두면 협약 변경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업무분장과 실제 근무형태를 비교 분석하여 적정 인력 배치 방안을 제시하였음. 문서상의 분장과 실제 수행 업무가 다르면 인력 산정의 근거가 흔들림.
증설 시설은 직무분석 적용이 어려워 지침 기준이나 동일 용량 사례를 준용하였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산정서에 남겨야 함.
부분 위탁은 약품비와 전력비 등이 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위탁 범위에 따라 계상할 항목과 제외할 항목을 협약에 명시해야 함.
관리대행의 법·제도적 근거 검토
부분 위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조례를 검토하였음.
검토한 법·제도적 근거
| 구분 | 검토 내용 |
|---|---|
| 하수도법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의 근거와 요건 |
|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지자체 차원의 위탁 절차와 관리 기준 |
| 운영방식 검토 | 직영운영과 관리대행의 장단점 비교 |
공공하수도 시설은 개별 법령이 관리대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과는 적용 규정이 다름. 이에 하수도법상의 근거를 먼저 확인한 뒤 지자체 조례의 관리 기준을 함께 검토하였음.
운영방식은 직영운영과 관리대행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인력과 원가 산정의 전제로 삼았음.
연구 시사점
위탁 범위를 세 가지 안으로 나누어 산정한 결과 소요인력은 42명, 52명, 68명, 운영원가는 30억 213만원, 36억 9,363만원, 49억 2,901만원으로 산정되었음.
인력 산정은 소관 부처 지침과 유사사례, 직무분석 중 최소 인원인 직무분석 인원을 적정 인원으로 적용하였으며, 증설 시설은 직무분석 적용이 어려워 지침 기준과 동일 용량 증설의 직무조사 결과를 준용하였음.
범위가 정해져야 인력과 원가가 정해짐
부분 위탁은 어느 시설까지 맡기느냐에 따라 인력이 42명에서 68명까지 달라졌음. 범위 변동 가능성을 안별로 미리 산정해 두는 방식을 취하였음.
증설 시설은 실적이 없어 직무분석을 적용할 수 없음. 지침 기준이나 같은 용량의 증설 사례를 준용하되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