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요청으로 기초지자체의 민간위탁 제도개선안과 감사방안을 마련한 연구임. 관내 52개 위탁 사무의 계약과 예산, 인력,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수탁기관 선정의 63.5%가 공개모집, 재계약 비율이 67.3%로 나타났으며 지도점검과 성과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사무도 확인되었음.
연구 개요
민간위탁은 집행부가 추진하고 의회가 이를 감시하는 구조로 운영됨. 의회가 위탁 사무를 점검하려면 사무별 계약 방식과 예산, 인력,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함.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요청으로 수행되었으며, 관내 민간위탁 사무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개선안과 감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아울러 표준 입찰공고문과 민간위탁 성과평가 관리 방안을 부록으로 함께 제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위탁 사무의 관리 실태는 사무마다 다름. 어떤 사무는 매년 지도점검과 외부 성과평가를 받는 반면 어떤 사무는 두 절차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인건비 산정 근거도 사무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생김.
- 수탁기관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고 있는가?
-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비율은 얼마인가?
- 위탁 사무에 투입되는 인력 규모와 고용 형태는 어떠한가?
- 인건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가?
- 지도점검과 성과평가는 모든 사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분석 범위와 대상
관내 민간위탁 사무 전체와 전국 지자체의 운영 현황을 대상으로 하였음.
전국 지자체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을 먼저 분석하고,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제도 현황과 추세를 별도로 검토하여 비교 기준으로 삼았음.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관내 실태 조사의 항목
계약 현황에서는 수탁기관의 관내 기업 여부와 선정 방법,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였음. 인력 부문에서는 정규직과 기간제의 구성을, 인건비 부문에서는 지급 규정의 근거를 조사하였음.
관리 부문에서는 지도점검의 시행 주기와 성과평가의 수행 주체를 확인하였음.
산출물의 구성
제도개선안과 함께 표준 입찰공고문안을 마련하고, 민간위탁 성과평가 관리 방안을 별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 현황
52개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 방법과 재계약 여부는 다음과 같았음.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재계약 현황
| 구분 | 세부 | 기관 수 | 구성비 |
|---|---|---|---|
| 선정 방법 | 공개모집 | 33 | 63.5% |
| 수의계약 | 15 | 28.8% | |
| 민간투자사업 협약 | 4 | 7.7% | |
| 재계약 여부 | 재계약 해당 | 35 | 67.3% |
| 재계약 미해당 | 17 | 32.7% |
전체 52개 사무 중 33개(63.5%)는 공개모집을 통해, 15개(28.8%)는 수의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나머지 4개 사무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분뇨처리시설, 요양병원, 상수도 관망 관리가 여기에 해당하였음.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한 기관은 전체 사무 중 67.3%로, 절반 이상의 사무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음.
인력 및 인건비 기준 현황
위탁 사무에 투입되는 인력과 인건비 지급 근거는 다음과 같았음.
인건비 지급 규정의 근거
| 근거 | 기관 수 | 구성비 |
|---|---|---|
| 상위기관 지침 | 18 | 46.2% |
| 수탁기관 보수규정 준용 | 13 | 33.3% |
| 전문기관 원가산정 | 4 | 10.3% |
| 기타 | 3 | 7.7% |
| 최저임금 | 1 | 2.6% |
| 합계 | 39 | 100.0% |
인력은 정규직 482명과 기간제 111명을 합해 593명이었음. 이 중 재정사업 48개 사무에 453명이 투입되며 기간제 근무자는 111명으로 조사되었음.
인건비 지급 규정은 상위기관 지침을 따르는 경우가 18건(46.2%)으로 가장 많았고 수탁기관의 보수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13건(33.3%)이었음. 전문기관의 원가산정에 따르는 경우는 4건(10.3%)에 그쳤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위탁 사무의 관리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시행 현황
| 구분 | 세부 | 기관 수 | 구성비 |
|---|---|---|---|
| 지도점검 | 연 1회 | 41 | 78.8% |
| 연 2회 | 3 | 5.8% | |
| 기타(매월·3년 1회·필요시) | 3 | 5.8% | |
| 시행하지 않음 | 5 | 9.6% | |
| 성과평가 | 외부 전문기관 평가 | 20 | 38.5% |
| 담당부서 자체평가 | 9 | 17.3% |
지도점검은 3개 사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연 1회 이상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행하지 않는 사무가 5건(9.6%) 확인되었음.
성과평가는 8개 사무를 제외하고 다수의 사무가 수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외부 전문기관 평가가 20건(38.5%)으로 가장 많았고 담당부서 자체평가가 9건(17.3%)이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인건비 지급 근거가 상위기관 지침, 수탁기관 보수규정, 전문기관 원가산정, 최저임금으로 나뉘어 있음. 사무 간 형평성을 위해 산정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지도점검을 시행하지 않는 사무가 5건, 성과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사무가 8건 확인되었음. 예외 사유를 확인하고 점검 체계에 포함해야 함.
52개 중 15개가 수의계약으로 선정되고 있었음. 경쟁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 수의계약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사무마다 공고 내용이 달라 응찰자가 판단하기 어려움. 표준 입찰공고문안을 마련하여 공통 항목을 통일하도록 하였음.
산출물의 구성
연구의 산출물은 제도개선안과 함께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서로 구성하였음.
산출물과 활용 대상
| 산출물 | 내용 |
|---|---|
| 제도개선(안) | 현황 분석 결과를 반영한 단계별 개선 사항 |
| 감사방안 | 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 기준과 중점사항 |
| 표준 입찰공고문(안) | 수탁기관 선정 시 공고 항목의 표준 |
| 성과평가 관리 방안 | 평가 절차와 결과 활용 기준 |
제도개선안은 관내 현황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를 근거로 도출하였음. 인건비 기준의 분산, 점검과 평가의 미시행, 수의계약의 비중이 주요 확인 사항이었음.
표준 입찰공고문과 성과평가 관리 방안은 부록으로 제시하여 담당 부서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연구 시사점
관내 52개 위탁 사무에 593명이 투입되고 있었으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63.5%, 수의계약 28.8%, 민간투자사업 협약 7.7%로 구성되어 있었음.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비율은 67.3%였음.
인건비 지급 근거는 상위기관 지침이 46.2%로 가장 많았고 수탁기관 보수규정 준용이 33.3%였음. 지도점검을 시행하지 않는 사무가 5건, 성과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사무가 8건 확인되었음.
관리 실태는 사무마다 다름
같은 지자체의 위탁 사무라도 지도점검 주기와 성과평가 수행 여부, 인건비 산정 근거가 제각각이었음. 전수 조사가 아니면 확인되지 않는 부분임.
재계약 비율이 67.3%로 나타났음. 재계약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성과평가가 수행되지 않는 사무가 함께 확인되어 두 항목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