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방안 검토 연구(2019)

[위탁·원가연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방안 검토 연구(2019)

연구 주요 결과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응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음. 적정 운영인력은 31명으로 산정되어 현 25명 대비 6명의 증원이 필요하였으며, 근무형태에 따라 총 운영원가가 36.57억원과 37.37억원으로 산정되었음.

적정 운영인력31명
현 운영인력25명
검토 근무형태2종

01

연구 개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본 처리장과 소규모 처리시설, 위생처리시설이 함께 관리대행되는 경우가 있음. 시설별로 규모와 근무 형태가 달라 인력과 원가를 개별 산정한 뒤 합산하게 됨.

본 연구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적정 운영인력을 재산정하고 근무형태별 운영원가를 검토하였음. 아울러 계약 관련 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현행 계약에 교대근무와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상태였음. 이 상태에서 주 52시간 규정을 적용하려면 근무형태부터 정리해야 하는 조건이었음.

  • 현 운영형태는 개정 법령에 부합하는가?
  • 산정 기준별 인력은 몇 명인가?
  • 어떤 근무형태로 전환할 것인가?
  • 근무형태에 따라 원가는 얼마나 달라지는가?
  • 연차별 운영원가는 어떻게 변동하는가?
인력 산정의 기준교대근무와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이 계약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주 52시간에 따른 검토 인원을 중심으로 인력을 산정하였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대상 시설
3종
인력 산정기준
3가지
검토 근무형태
2종
원가 추이
5개년

본 처리장과 소규모 처리시설, 위생처리시설을 구분하여 인력과 원가를 산정하였음.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지침의 당직·교대근무 규정을 검토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법령 검토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적법성 검토현 운영형태 확인
인력 산정지침·유사사례·직무분석
원가 산정근무형태별 비교

인력 산정의 세 가지 기준

소관 부처 지침 기준, 유사시설 기준, 주 52시간 및 직무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였음. 현 운영인력과 근무체계를 검토한 뒤 근무시간 산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였음.

근무형태의 대안

4조3교대 전환과 7조 야간근무 전환의 두 가지 형태를 설정하여 각각의 운영원가를 산정하였음.

원가 요율의 적용

일반관리비 9%와 이윤 10%를 적용하였음.

05

적정 운영인력 산정 결과

산정 기준별 인력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시설별 적정 운영인력 (단위: 명)

구분 현 운영인력 지침 기준 유사시설 기준 직무분석 기준 적정 인원
본 처리장 13 10 12 14 14
합계 25 36 30 31 31

본 처리장은 지침 기준 10명, 유사시설 기준 12명, 직무분석 기준 14명으로 산출되어 직무분석 기준을 적용하였음.

전체 합계로는 지침 기준 36명, 유사시설 기준 30명, 직무분석 기준 31명이 산출되었으며 31명을 최종 인원으로 검토하였음. 7조 야간근무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31명이 적정 인력으로 산정되었음.

06

근무형태별 운영원가

4조3교대 전환 시 시설별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4조3교대 전환 시 운영원가 (단위: 원)

구분 본 처리장 소규모 시설 위생 시설 합계
순원가 1,707,660,803 774,159,240 234,630,774 2,716,450,817
일반관리비(9%) 153,689,472 69,674,331 21,116,769 244,480,572
이윤(10%) 186,135,027 84,383,357 25,574,754 296,093,138
부가가치세 204,748,530 92,821,692 28,132,229 325,702,451
총 운영원가 2,298,499,207 1,042,498,402 316,040,281 3,657,037,890

총 운영원가는 3,657,037,89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본 처리장이 2,298,499,207원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위생처리시설은 316,040,281원으로 규모가 가장 작았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두 근무형태의 운영원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았음.

근무형태별 운영원가 비교 (단위: 원)

구분 4조3교대 전환 7조 야간근무 전환
순원가 2,716,450,817 2,776,992,976
일반관리비(9%) 244,480,572 249,929,366
이윤(10%) 296,093,138 302,692,232
부가가치세 325,702,451 332,961,456
총 운영원가 3,657,037,890 3,736,886,942

두 근무형태의 적정 인력은 31명으로 동일하였으나, 시설별 인력 배분이 달라 총 운영원가에 차이가 발생하였음.

7조 야간근무 전환 시 본 처리장의 순원가가 1,848,588,321원으로 4조3교대의 1,707,660,803원보다 높았고, 소규모 시설은 반대로 낮았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근무형태의 계약 명시

현행 계약에 교대근무와 당직근무 사항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음. 근무형태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인력 산정의 기준을 확정해야 함.

인력 증원의 반영

적정 인력 31명은 현 25명 대비 6명이 많았음. 어느 근무형태를 택하든 증원이 전제되는 조건이었음.

시설별 인력 배분의 조정

같은 31명이라도 시설별 배분에 따라 총 원가가 달라졌음. 시설별 업무량에 맞는 배분이 필요함.

연차별 원가 변동의 관리

5개년 총괄표로 인건비와 경비 항목의 연차별 변동을 확인하였음. 계약 갱신 시 변동 요인을 반영해야 함.

09

연차별 원가 구성의 변동

5개년 통합 운영원가에서 확인된 주요 항목의 변동은 다음과 같았음.

주요 원가 항목의 연차별 변동 (단위: 원)

항목 1년차 2년차 3년차(변경)
직접인건비 996,874,606 1,054,947,235 1,521,357,337
복리후생비 19,255,913 21,770,888 61,588,898
전력비 440,591,235 452,121,485 458,819,265
약품비 157,004,746 157,208,748 103,899,488
경상수선비 421,742,651 423,224,368 427,989,535
안전점검비 12,340,427 13,780,932 21,908,600

인력 증원이 반영되는 3년차에 직접인건비가 크게 상승하였고 복리후생비도 함께 증가하였음.

전력비와 경상수선비는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약품비는 3년차에 감소하였음.

10

연구 시사점

적정 운영인력은 31명으로 산정되어 현 25명 대비 6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근무형태에 따른 총 운영원가는 4조3교대 3,657,037,890원, 7조 야간근무 3,736,886,942원으로 산정되었음.

같은 인력에서도 배분이 원가를 바꿈

두 근무형태의 적정 인력은 31명으로 동일하였으나 시설별 배분이 달라 총 원가에 차이가 났음. 인력 총량만으로는 원가가 정해지지 않았음.

계약에 근무형태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가 인력 산정의 출발점 문제로 이어졌음. 근무형태의 확정이 원가 산정에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