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자치구 민간위탁 관리방안 개선 연구

[위탁·원가연구] 자치구 민간위탁 관리방안 개선 연구

연구 주요 결과

자치구의 민간위탁 관리방안 개선을 검토하였음. 32개 위탁사무의 현황을 분석하고 5개 시설을 현장점검한 결과 절차는 적법하나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결과 공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소행정에는 자율경쟁체계 도입을 제안하였음.

민간위탁 사무32개
현장점검 시설5개소
자율경쟁 단계3단계

01

연구 개요

자치구는 광역시의 민간위탁 제도를 준용하면서도 자체 조례와 지침으로 운영함. 사무 규모가 작고 종류가 다양하여 일괄된 관리 체계를 적용하기 어려운 조건임.

본 연구에서는 자치구의 민간위탁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시설을 현장점검하였음. 아울러 청소행정 대행업체의 인력과 계약 실태를 검토하여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위탁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져도 성과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거나 자체평가로만 진행되면 연장계약의 근거가 약해짐. 절차의 적법성과 결과의 객관성은 별개의 문제임.

  • 자치구의 민간위탁 현황은 어떠한가?
  • 현행 운영 절차에 문제가 있는가?
  • 성과평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 청소행정 대행업체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재활용품 계약방식은 적절한가?
허가제와 경쟁의 관계청소행정은 소관 부처 지침에 따른 허가제 특성상 완전한 공개경쟁입찰이 어려움. 이 제약 아래에서 경쟁 요소를 어떻게 도입할지가 검토 대상이었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자치구의 민간위탁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민간위탁 사무
32개
현장점검 시설
5개소
청소 대행 검토
업체별
제도 분석
광역시 기준

전국 단위에서 가장 체계적인 제도를 운용하는 광역시의 조례와 관리지침, 인사·노무·회계 매뉴얼을 분석하여 기준으로 삼았음. 자치구의 위탁 사무 현황과 예산을 검토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제도 분석조례·지침·심의체계
현황 조사위탁사무 총괄·세부
현장점검주요 시설 5개소
관리방안 도출청소행정·계약방식

민간위탁 관리모델의 적용

민간위탁 표준 프로세스와 관리모델을 검토하여 종합 관리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황을 진단하였음.

제도 현황의 분석 항목

민간위탁의 근거와 개념·대상사무, 유형 구분, 추진절차, 심의체계를 각각 검토하였음. 위탁 유형은 예산지원형과 자립형으로, 예산지원형은 다시 시설형과 사무형으로 구분되었음.

청소행정 검토의 원칙

청소 대행구역 구분에는 행정구역 분할 금지, 주거형태 분할 금지, 적정 대행비용 설정의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였음.

05

현장점검 결과

주요 시설 5개소의 운영형태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현장점검 시설의 운영형태

시설 유형 운영형태 선정방법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공개입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공개입찰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공개입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공개입찰
관제센터 직영(유지보수는 용역) 공개입찰

관제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모두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공개입찰을 통해 현 수탁기관이 선정되었음.

운영의 안정과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장계약을 통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현 운영형태는 모두 적법하고 타당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06

성과평가 운영의 문제

성과평가 관련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성과평가 운영 실태와 조례 기준

구분 내용
평가 대상 연간 사업비 3억원 이상 사무,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실시
결과 처리 위원회 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 의무
평가 주체 전문평가기관에 의뢰 가능
현행 실태 평가 결과 공개 형태가 미약하고 자체평가로 진행

연장계약의 근거자료인 종합성과평가 결과 자료의 공개 형태가 미약하였고, 자체평가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객관성 측면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운영결과에 대한 공유와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 도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리되었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상위 광역시의 민간위탁 운영 추세는 다음과 같았음.

광역시 민간위탁 운영 추세

구분 내용
연평균 사업 건수 368건
연평균 예산 8천 5백억원 상회
사업건수 증가 2013년 대비 2018년 10% 증가
예산 추이 1조원 상회 후 6천억원대로 감소
위탁횟수 1회 24.2%
7회 이상 장기위탁 16%(61건)

위탁횟수는 1회가 24.2%로 가장 많았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사업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음.

반면 7회 이상 장기 민간위탁이 1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음. 자치구의 민간위탁 사무는 2021년 기준 총 32개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조례상 홈페이지 공개가 의무이나 실제 공개 형태가 미약하였음. 연장계약의 근거로 활용하려면 공개가 전제되어야 함.

외부 평가기관의 활용

자체평가로 진행되어 객관성이 미흡하였음. 조례가 허용하는 전문평가기관 의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청소행정 자율경쟁체계 도입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권역을 구분하고, 대행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 뒤 권역별 경쟁입찰을 시행하는 3단계 방안을 제시하였음.

재활용품 계약 단가의 형평성 검토

세대당 평균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원가내역서 기준 세대당 단가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확인되었음.

09

청소행정 자율경쟁체계

제안한 자율경쟁체계의 단계는 다음과 같았음.

자율경쟁체계 도입 단계

단계 내용
1단계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권역 구분
2단계 대행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가점 등)
3단계 권역별 경쟁입찰 시행

현행 청소행정 구획은 다소 차등이 있으며, 이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대행업체 간의 경쟁요소가 사라질 것으로 검토되었음.

허가제 특성상 완전공개경쟁입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의 차등이 있는 청소구역을 활용하여 대행업체 간 경쟁을 유도한다면 청소행정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10

연구 시사점

32개 민간위탁 사무와 5개 시설의 현장점검 결과 절차상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결과 공개에서 개선 여지가 확인되었음.

청소행정에는 허가제의 제약 아래에서 권역 구분과 인센티브를 활용한 자율경쟁체계 도입을 제안하였음.

적법성과 객관성은 별개의 문제였음

모든 위탁이 공개입찰로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나 연장계약의 근거가 되는 성과평가는 자체평가로 이루어졌음. 절차가 지켜져도 근거의 객관성은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사안이었음.

구역 간 차등을 없애면 형평은 개선되나 경쟁 요소가 사라지는 관계가 확인되었음. 차등을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제안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