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및 재산분야 법령 검토

계약 및 재산분야 법령 검토

PUBLIC CONTRACT & PROPERTY LAW

계약방식과 재산 성격을 먼저 구분하고,
절차마다 필요한 법적 근거를 연결합니다

공공계약과 국·공유재산 관리는 유사한 행정업무처럼 보이지만 규율 목적과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KIEM은 계약주체·사업유형·재산구분·행위 성격과 검토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계약예규·행정규칙·조례와 개별 특별법을 연결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검토기준을 제시합니다.

적용 법령 식별입찰·낙찰 방식수의계약 요건국·공유재산 관리판례·행정해석
01 · LEGAL FRAMEWORK

계약과 재산의 두 축을
구분한 뒤 함께 검토합니다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경쟁과 계약절차를 규율합니다. 국유재산법령과 공유재산법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의 취득·관리·사용·대부·처분을 규율합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의 하위 법령인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두 체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TRACK A · CONTRACT

공공계약 법령

누가, 무엇을, 어떤 경쟁·낙찰·계약 방식으로 조달하는가

국가계약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계약예규 등
지방계약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등
사업유형별 기준공사·물품·용역·기술형입찰 등 대상과 규모·특성에 맞는 예정가격·입찰·낙찰·계약조건
기관별 적용체계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설립법·운영법령·계약규정과 국가·지방계약 기준의 준용 여부를 별도 확인
TRACK B · PROPERTY

국·공유재산 법령

어떤 재산을,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사용·대부·관리·처분하는가

국유재산 법령「국유재산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유재산 관리·처분 관련 지침
공유재산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재산 구분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성격에 따라 사용허가·대부·매각·교환·양여 등 가능한 행위와 절차가 달라짐
개별 특별법도로·하천·공원·문화재·사회기반시설 등 재산 목적과 시설유형에 따른 별도 제한과 특례 확인
두 체계가 만나는 경우: 공유재산에 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하거나 일반재산을 대부·매각하는 과정에서는 재산법상 허용 여부와 함께 계약상대자 선정, 가격·사용료 결정, 공고·협상·계약 조건 등 계약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령 검토의 단계와 우선순위

LEVEL 01적용주체·행위 확정국가·지자체·공공기관, 계약·사용허가·대부·처분 등 행위 성격
LEVEL 02법률·특별법기본법과 사업·시설별 특별법, 다른 법률과의 우선관계
LEVEL 03시행령·시행규칙금액·기간·방식·절차·예외와 위임사항의 구체적 기준
LEVEL 04예규·고시·조례세부 집행기준, 낙찰기준, 계약조건과 지방자치단체별 기준
LEVEL 05판례·행정해석문언과 사실관계의 적용범위, 유사사례와 해석의 한계
기준시점 확인공고일·계약일·처분일 등 사안별 적용 법령의 기준시점과 경과조치를 확인합니다.
특별법 우선 검토개별 사업·시설에 특별규정이 있으면 일반법과의 적용관계를 먼저 판단합니다.
기관 내부규정 대조법령의 위임·준용 범위 안에서 회계·계약·재산 규정과 전결기준을 함께 봅니다.
02 · SELECTION & LEGAL ISSUES

방식과 기준을 혼동하지 않고
쟁점별 위험을 선제적으로 확인합니다

경쟁의 형태와 낙찰자 결정기준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입니다. 먼저 일반·제한·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법정 요건을 확인하고, 그 다음 사업의 목적·규모·기술성·품질 중요도에 맞는 적격심사·종합심사·협상·2단계 경쟁 등의 절차와 평가기준을 선택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 선정 구조

각 항목은 자동으로 일대일 대응하지 않습니다. 적용주체, 계약목적물, 추정가격과 개별 법령·예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TEP A · COMPETITION FORM

경쟁·계약 방식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STEP B · AWARD PROCEDURE

낙찰·평가 기준

적격심사·가격 기준
종합심사·종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규격가격 분리
※ 구체적인 명칭과 적용요건은 국가·지방 계약법령, 계약목적물과 해당 시점의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ISSUE 01

경쟁·수의계약 요건

경쟁원칙의 예외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금액·긴급성·유일성·유찰 등 사실관계가 증빙되는지 확인합니다.

ISSUE 02

예정가격·대가 결정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감정평가 등 적법한 기초와 산정시점, 부가세·옵션·부대비용의 포함범위를 검토합니다.

ISSUE 03

입찰·평가의 공정성

참가자격과 평가기준이 과도하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지, 위원회 구성·점수·협상과정이 투명한지 봅니다.

ISSUE 04

계약변경·금액조정

설계변경·물가변동·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사유, 귀책, 청구시점과 조정산식이 계약조건에 맞는지 판단합니다.

ISSUE 05

사용·대부·처분

행정재산·일반재산 구분, 사용 목적, 기간, 사용료·대부료·매각가격과 경쟁 또는 수의 방식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ISSUE 06

해제·해지·정산

귀책과 절차, 기성·원상회복·보증금·손해배상·잔여업무 처리 및 재산 반환 조건을 종합 검토합니다.

감사·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위험 신호

HIGH RISK인위적 분할계약동일 목적·시기·장소의 계약을 나누어 경쟁 또는 심사기준을 회피했는지
HIGH RISK반복 수의계약동일 업체 선정이 객관적 필요보다 관행·편의에 따른 것인지
KEY REVIEW사후적 근거 보완계약·허가·처분 후에 수의사유나 가격근거를 뒤늦게 작성한 것은 아닌지
KEY REVIEW재산구분 오류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잘못 분류해 대부·매각 또는 사용절차를 오적용했는지

수의계약 리스크 4단계 점검

CHECK 01사전 검토계약목적·통합발주 가능성·경쟁 가능성과 분할계약 여부 확인
CHECK 02법정 요건수의계약 사유, 금액·대상·상대방 요건과 예외 범위 확인
CHECK 03가격·절차견적·가격조사·계약보증·결격과 필요한 공개·승인 절차 이행
CHECK 04사후 관리선정사유·증빙·공개·반복계약 현황과 감사 대응자료 보존
해석은 문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문의 구조, 위임 범위, 개정 취지와 판례·행정해석을 확인하되, 과거 유사사례를 현재 사안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기준시점의 차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03 · REVIEW PROCESS

법령 확인에서 끝내지 않고
실무 적용과 문서화까지 연결합니다

KIEM은 검토 요청을 받으면 사실관계와 의사결정 시점을 먼저 고정합니다. 이후 적용 법령과 내부규정을 특정하고, 판례·행정해석 및 유사사례를 대조하여 대안별 법적 위험과 필요한 절차를 제시합니다.

STEP 01사실관계 확정계약주체·목적물·재산구분·금액·시점·추진 경과와 요청사항을 정리합니다.
STEP 02법령체계 식별기본법·특별법·시행령·예규·조례·내부규정의 적용범위를 확정합니다.
STEP 03쟁점·요건 분석권한·방식·가격·절차·기간·승인·공개·정산 등 요건 충족 여부를 봅니다.
STEP 04해석·사례 대조판례·행정해석·감사사례를 사실관계와 기준시점에 맞게 비교합니다.
STEP 05대안·위험 제시가능한 선택지, 각 대안의 법적 위험과 보완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STEP 06적용·사후지원공고·계약·허가·심의 문안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추가 질의에 대응합니다.
법령 검토보고서사실관계·적용법령·쟁점·검토결론과 근거
해석 의견서상반된 해석과 판례·행정해석을 비교한 의견
실무 적용안입찰·계약·허가·대부·처분 절차와 문안
리스크 체크리스트감사·분쟁·이의신청 대비 점검항목과 증빙목록
Q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금액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약주체·목적물·추정가격·상대방 자격과 법정 사유, 견적 및 공개절차를 검토 시점의 시행령·예규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공유재산을 민간이 사용하면 모두 대부계약인가요?

아닙니다. 재산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사용 목적과 방식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용허가·대부·관리위탁 등 법적 성격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과거 행정해석이 있으면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법령 개정, 기관·재산·계약유형과 사실관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해석은 중요한 참고자료지만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을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Q검토는 계약 체결 직전에만 하면 되나요?

계약방식과 재산 활용구조는 사업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심의 전에 검토해야 경쟁 제한이나 절차 재이행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검토체계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계약주체, 사안의 사실관계, 재산 성격과 검토 시점에 시행되는 법령·예규·조례 및 개별 특별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KIEM은 조문을 찾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약과 재산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고, 판례·행정해석·실무기준을 실제 사실관계에 연결하여 기관이 설명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검토의견과 절차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