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방식과 재산 성격을 먼저 구분하고,
절차마다 필요한 법적 근거를 연결합니다
공공계약과 국·공유재산 관리는 유사한 행정업무처럼 보이지만 규율 목적과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KIEM은 계약주체·사업유형·재산구분·행위 성격과 검토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계약예규·행정규칙·조례와 개별 특별법을 연결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검토기준을 제시합니다.
계약과 재산의 두 축을
구분한 뒤 함께 검토합니다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의 경쟁과 계약절차를 규율합니다. 국유재산법령과 공유재산법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의 취득·관리·사용·대부·처분을 규율합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의 하위 법령인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두 체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계약 법령
누가, 무엇을, 어떤 경쟁·낙찰·계약 방식으로 조달하는가
국·공유재산 법령
어떤 재산을,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사용·대부·관리·처분하는가
법령 검토의 단계와 우선순위
방식과 기준을 혼동하지 않고
쟁점별 위험을 선제적으로 확인합니다
경쟁의 형태와 낙찰자 결정기준은 서로 다른 판단 단계입니다. 먼저 일반·제한·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법정 요건을 확인하고, 그 다음 사업의 목적·규모·기술성·품질 중요도에 맞는 적격심사·종합심사·협상·2단계 경쟁 등의 절차와 평가기준을 선택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 선정 구조
각 항목은 자동으로 일대일 대응하지 않습니다. 적용주체, 계약목적물, 추정가격과 개별 법령·예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계약 방식
낙찰·평가 기준
경쟁·수의계약 요건
경쟁원칙의 예외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금액·긴급성·유일성·유찰 등 사실관계가 증빙되는지 확인합니다.
예정가격·대가 결정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감정평가 등 적법한 기초와 산정시점, 부가세·옵션·부대비용의 포함범위를 검토합니다.
입찰·평가의 공정성
참가자격과 평가기준이 과도하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지, 위원회 구성·점수·협상과정이 투명한지 봅니다.
계약변경·금액조정
설계변경·물가변동·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사유, 귀책, 청구시점과 조정산식이 계약조건에 맞는지 판단합니다.
사용·대부·처분
행정재산·일반재산 구분, 사용 목적, 기간, 사용료·대부료·매각가격과 경쟁 또는 수의 방식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해제·해지·정산
귀책과 절차, 기성·원상회복·보증금·손해배상·잔여업무 처리 및 재산 반환 조건을 종합 검토합니다.
감사·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 위험 신호
수의계약 리스크 4단계 점검
법령 확인에서 끝내지 않고
실무 적용과 문서화까지 연결합니다
KIEM은 검토 요청을 받으면 사실관계와 의사결정 시점을 먼저 고정합니다. 이후 적용 법령과 내부규정을 특정하고, 판례·행정해석 및 유사사례를 대조하여 대안별 법적 위험과 필요한 절차를 제시합니다.
아닙니다. 계약주체·목적물·추정가격·상대방 자격과 법정 사유, 견적 및 공개절차를 검토 시점의 시행령·예규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재산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사용 목적과 방식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용허가·대부·관리위탁 등 법적 성격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 기관·재산·계약유형과 사실관계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해석은 중요한 참고자료지만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을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방식과 재산 활용구조는 사업 설계 단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심의 전에 검토해야 경쟁 제한이나 절차 재이행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검토체계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계약주체, 사안의 사실관계, 재산 성격과 검토 시점에 시행되는 법령·예규·조례 및 개별 특별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KIEM은 조문을 찾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약과 재산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고, 판례·행정해석·실무기준을 실제 사실관계에 연결하여 기관이 설명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검토의견과 절차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