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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M-REPO-2026-04작성 : 위탁관리 본부장민간위탁 조례의 전국 비교- 광역 15개소의 조문 구성과 재계약의 규율광역자치단체 15개소의 일반 민간위탁 조례를 모아 조문 구성을 대조함. 조례명이 여덟 가지로 나뉘고 현행 조례의 60%(9개소)가 2025년 이후 시행분임. 의회 동의·선정·성과평가는 15개소가 모두 두었으나 정산은 경기도만, 정보공개는 부산광역시만 독립 조문으로 두었음. 위탁기간 상한은 확인된 범위에서 3년과 5년으로 나뉘며, 질의가 집중되는 영역과 조례의 규율 밀도가 낮은 영역이 겹침을 확인함.
KIEM-REPO-2026-03작성 : 위탁관리 본부장현장 질의 307건의 쟁점 분석- 질의의 분포와 근거 규범의 구성본 연구소가 축적한 현장 FAQ 307건을 집계함. 질의의 절반이 예산에 관한 것으로, 집행 적격성·교부와 집행 절차·정산과 환수·위탁금 산정을 합하면 157건(51.1%)임. 표기가 일관된 234건을 집계하면 답의 근거를 법령·조문으로 표시한 것은 13.2%에 그치고 조례·협약이 65.4%임. 말머리별 근거 구성과 규범의 네 층위를 정리하고 실무의 대응 순서를 제시함.
KIEM-REPO-2026-02작성 : 위탁관리 본부장법령해석례로 본 위탁의 한계- 위탁이 제한되는 사무와 근거 조문의 유형법제처 법령해석례 230건 가운데 위탁의 가부와 근거가 직접 다투어진 13건을 골라 회신과 이유를 대조하였음. 결론이 부정인 8건의 사유는 근거 조문의 부재나 오인, 사무의 성질, 권한의 재이전 세 가지로 나뉨. 이유에 반복되는 다섯 명제를 정리하고, 근거로 오인되기 쉬운 조문의 유형과 실무의 확인 순서 여섯 단계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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