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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M-REPO-2025-03작성 : 위탁관리 본부장지방계약 집행기준의 연속 개정- 예규 제282호에서 제332호까지, 원가 조항의 이동「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1년 4개월 사이에 세 차례 개정됨(예규 제282호·제324호·제332호). 개정 이유는 세 회차 모두 지역 중소업체 지원이며, 실무상 영향이 가장 큰 부분은 원가 조항으로, 간접노무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이 두 달 간격으로 연속 상향됨. 회차별 개정 내용을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로 대조하고 위탁·용역 원가와의 접점을 정리함.
KIEM-REPO-2025-02작성 : 위탁관리 본부장민간위탁 정보공개 의무의 도입- 법률 제정에 앞서 대통령령이 도입한 세 유형의 공개 의무「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2025년 3월 개정되어 위탁계약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가 새로 부과됨. 계약 체결·재위탁·해제·해지의 세 유형에 걸친 신설 조항과 기존 위탁까지 1개월 내 공개하도록 한 부칙을 개정 전후로 대조하고, 국가 사무에 한정되는 적용 범위와 남은 쟁점을 정리함.
KIEM-REPO-2025-01작성 : 위탁관리 본부장9개년 법정경비의 동향- 사회보험 요율 변동이 위탁 원가에 미친 영향위탁 원가에서 인건비 다음으로 큰 항목이 법정경비임. 2017~2025년 적용 4대보험 요율 9개 회차를 사용자 부담 기준으로 환산하면 8.6604%에서 9.6541%로 0.99%포인트 높아졌음. 보험별 궤적과 산재보험의 업종별 편차, 시계열 비교가 단절되는 구간을 확인하고 산정 실무의 점검 항목으로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