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부담금 산정

원인자부담금 산정

CAUSATIVE CHARGE CALCULATION

원인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 원인에 상응하는 비용만 부담시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특정 행위나 사업이 공공시설의 신설·증설·이설·복구 등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개별 법률과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원인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KIEM은 부과요건과 인과관계, 적정 비용과 원인자의 부담범위를 검토하고 산정·고지·징수·정산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합니다.

개별 법률 근거부과요건·인과관계적정 비용범위원인자 귀속·배분부과·집행 문서화
01 · CAUSATION PRINCIPLE

개발 규모가 아니라
시설비용 발생의 원인을 따집니다

대규모 개발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행위가 개별 법률상 부과 대상인지, 공공시설 비용과 법적으로 관련된 원인을 제공했는지, 산정 대상 비용과 원인자의 부담범위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STEP 01행위·사업 발생신축·증축·용도변경, 개발사업, 타공사 또는 시설 손괴 등
STEP 02시설 영향 발생급수·오수량 증가, 도로공사·복구 필요 등 법률상 영향 확인
STEP 03부과요건 충족개별법·시행령·조례의 대상, 규모, 시점과 면제 요건 검토
STEP 04비용·귀속 산정법정 비용범위와 원인자가 부담할 몫을 객관적으로 계산
STEP 05부과·징수·관리사전통지·고지·납부·정산과 사용내역을 적법하게 관리
법률유보부담금은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조례는 위임 범위 안에서 구체화합니다.
원인·비례비용 발생과 원인행위의 관련성, 복수 원인자 간 귀속과 비례성을 확인합니다.
근거·절차기준시점·산식·자료·고지 및 불복 절차를 재현 가능하게 문서화합니다.
CAUSE-BASED

원인자부담금

공공시설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법정 범위의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판단 질문
누가 어떤 시설비용의 원인을 제공했는가?
BENEFIT-BASED

수익자부담

공공시설이나 사업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수익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웁니다.

판단 질문
누가 어느 정도의 특별한 이익을 얻는가?
GAIN-RECAPTURE

개발부담금 등 별도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나 학교용지 확보 등 각 법률의 별도 목적과 산식에 따라 부과합니다.

판단 질문
개별 법률이 정한 정책 목적과 부과요건은 무엇인가?

※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원인자부담 원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각각 별도 법률에 따라 명칭·부과요건·산식이 정해진 독립된 부담금입니다.

02 · LEGAL BASIS & CALCULATION

시설별 법정 기준에 따라
비용범위와 부담분을 산정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하나의 공통 산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상수도·하수도·도로는 각각 다른 법률상 요건과 비용범위를 가지며, 세부 산정기준과 징수방법은 시행령·시행규칙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GENERAL CALCULATION LOGIC

원인자부담금의 일반적인 검토 구조

법정 비용기초개별법·조례가 인정한 시설비 또는 단위부담금
×
원인자 부담분유발량·증가량·손궤범위 등 법정 귀속기준
±
법정 조정항목기납부·공제·감면·정산 등 해당 규정 반영
위 식은 분석의 논리 구조입니다. 실제 금액은 해당 시설의 법률·시행령·조례가 정한 별도 산식, 단가, 부과시점과 상한을 우선 적용합니다.
BASE 01

실제 확충·복구비 방식

법정 범위의 설계·공사·용지·복구비 등을 산정하고 원인 귀속분을 배분합니다.

BASE 02

단위비용·원단위 방식

급수·오수 증가량, 면적·연장 등 조례상 단위당 비용과 기준변수를 적용합니다.

BASE 03

손궤·타행위 비용 방식

도로 등 기존 시설의 직접·간접 손궤 및 타행위로 필요한 공사비 범위를 산정합니다.

설계·조사비법정 산정범위와 해당 공사 관련성을 확인
공사비적정 물량·단가·공법과 기준시점 적용
용지·보상비해당 규정상 포함 가능 여부와 평가기준 확인
부대·감독비직접 관련성과 인정범위에 한해 반영
공제·정산기납부액·직접시행분·실제 집행액 등 조정
03 · PROCESS & DOCUMENTATION

산정부터 정산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금액 계산만 정확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과대상 판단,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고지·징수, 시설비 집행과 사후 정산이 법정 절차에 따라 연결되어야 하며, 각 단계의 판단 근거가 감사와 불복절차에서 재현 가능해야 합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부과 6단계
STEP 01사업·행위 파악인허가·사업계획·시설 사용량과 타공사 내용을 확인
STEP 02법적 요건 검토부과권자·대상·원인행위·규모·감면과 적용조문 판단
STEP 03영향·비용 분석증가량·손궤·공사범위와 법정 비용기초를 산정
STEP 04부담액 계산조례 산식·단가·귀속·공제·분담기준을 적용
STEP 05통지·고지·징수근거·금액·납부·의견 및 불복 절차를 적법하게 안내
STEP 06집행·정산·환류목적별 사용, 실제 공사비와 차이, 환급·추가징수 등을 관리
법령 검토서근거조문·부과요건·부과권자·감면 및 절차
영향 분석서유발량·시설영향·공사 필요성과 원인관계
산정 명세서비용기초·단가·산식·귀속·공제와 자료 출처
집행·정산대장수납·목적별 집행·준공비·차액 조정 내역
01
부과권한·근거처분권자와 적용 법률·시행령·조례의 위임 범위가 명확한가?
02
원인·대상대상 행위와 비용 발생 사이의 법적 관련성 및 대상자 특정이 가능한가?
03
비용기초법정 범위 밖의 시설·사업비나 과도한 미래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04
귀속·배분기존 수요, 공공부담분과 복수 원인자의 몫을 합리적으로 구분했는가?
05
절차·권리보호사전통지, 의견제출, 고지사항과 행정상 불복 안내가 적법한가?
06
집행·정산수납액의 사용범위와 실제 집행액, 차액 조정 근거가 관리되는가?
사업 변경세대·연면적·용도·급수량·오수량 등 산정변수 변경 시 재산정 조건을 확인합니다.
복수 원인자총 시설비를 단순 균등배분하지 않고 법정 기준과 실제 원인 귀속에 따라 나눕니다.
준공 후 정산해당 규정이 정한 경우 실제 공사·집행 내역과 기부채납·직접시행분을 반영합니다.

부과 가능한 비용과 부담시켜야 할 몫을 구분하여 설명 가능한 산정근거를 만듭니다

KIEM은 시설별 법령과 조례를 바탕으로 부과대상과 원인관계를 검토하고, 적정 비용·유발량·원인 귀속을 분석합니다. 산정 명세와 처분 절차, 집행·정산 내역까지 연결하여 감사와 이의신청에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한 원인자부담금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