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을 정확히 식별하고,
그 원인에 상응하는 비용만 부담시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특정 행위나 사업이 공공시설의 신설·증설·이설·복구 등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개별 법률과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원인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KIEM은 부과요건과 인과관계, 적정 비용과 원인자의 부담범위를 검토하고 산정·고지·징수·정산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합니다.
개발 규모가 아니라
시설비용 발생의 원인을 따집니다
대규모 개발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행위가 개별 법률상 부과 대상인지, 공공시설 비용과 법적으로 관련된 원인을 제공했는지, 산정 대상 비용과 원인자의 부담범위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자부담금
공공시설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법정 범위의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누가 어떤 시설비용의 원인을 제공했는가?
수익자부담
공공시설이나 사업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수익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웁니다.
누가 어느 정도의 특별한 이익을 얻는가?
개발부담금 등 별도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나 학교용지 확보 등 각 법률의 별도 목적과 산식에 따라 부과합니다.
개별 법률이 정한 정책 목적과 부과요건은 무엇인가?
※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원인자부담 원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각각 별도 법률에 따라 명칭·부과요건·산식이 정해진 독립된 부담금입니다.
시설별 법정 기준에 따라
비용범위와 부담분을 산정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하나의 공통 산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상수도·하수도·도로는 각각 다른 법률상 요건과 비용범위를 가지며, 세부 산정기준과 징수방법은 시행령·시행규칙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수도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하수도법」 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
도로
「도로법」 제91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원인자부담금의 일반적인 검토 구조
실제 확충·복구비 방식
법정 범위의 설계·공사·용지·복구비 등을 산정하고 원인 귀속분을 배분합니다.
단위비용·원단위 방식
급수·오수 증가량, 면적·연장 등 조례상 단위당 비용과 기준변수를 적용합니다.
손궤·타행위 비용 방식
도로 등 기존 시설의 직접·간접 손궤 및 타행위로 필요한 공사비 범위를 산정합니다.
산정부터 정산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금액 계산만 정확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과대상 판단,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고지·징수, 시설비 집행과 사후 정산이 법정 절차에 따라 연결되어야 하며, 각 단계의 판단 근거가 감사와 불복절차에서 재현 가능해야 합니다.
부과 가능한 비용과 부담시켜야 할 몫을 구분하여 설명 가능한 산정근거를 만듭니다
KIEM은 시설별 법령과 조례를 바탕으로 부과대상과 원인관계를 검토하고, 적정 비용·유발량·원인 귀속을 분석합니다. 산정 명세와 처분 절차, 집행·정산 내역까지 연결하여 감사와 이의신청에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한 원인자부담금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